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부분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9470·서울행정법원·2004-09-15·1심
망소외2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 수령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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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518·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
퇴근 후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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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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