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212서울고등법원 1심1988-06-01 선고검수완료
1983년 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 1억6600만원 수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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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있는 부동산을 유홍렬에게 팔기로 계약함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1983년에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84년에 받기로 약속함
- 1983년 12월 27일,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84년에 받은 대금 일부(1억6600만원)가 1983년 사업년도 수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세무서와 다툼이 생김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3년에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 일부를 다음 해에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1983년에 완료된 점을 두고 그 대금이 1983년 수입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진 1983년 사업년도에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인세법은 고정자산 양도 이익의 귀속 시점을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이뤄진 날로 정함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3년 12월 27일에 마친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대금 일부가 1984년에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법률 취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진 1983년 사업년도에 수입으로 봐야 함
- 따라서 1984년에 받은 대금 일부를 1983년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핵심 정리
부동산을 팔 때 대금 일부를 다음 해에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졌다면 그 수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983년 등기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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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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