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394광주고등법원 1심2014-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처분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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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0년대 보성방조제가 만들어졌고, 그 주변 토지 중 일부가 잡종지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반대로 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토지가 원래 잡종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유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고 처분했으나, 법원은 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결국 해당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토지는 1939년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농어촌정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려면 일정한 설치 및 편입 절차가 필요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토지가 보성방조제의 조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마을 주민 진술과 일부 도면 등은 있었으나, 이들이 토지 생성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지대가 낮다는 점만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정하기 부족했다.
  • 따라서 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해 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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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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