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9538 행정 사건(1996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11일, 원고의 남편이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경기 광주군 OO지역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함.
-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같은 달 15일 사망함.
-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함.
- 피고는 출·퇴근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출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한다.
-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지만, 출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 남편은 자기 소유 승용차로 출근했고, 출근 시간도 회사 지시를 어긴 상태였다.
- 회사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 성격이며, 특별한 출근 지시나 비상근무 명령이 아니었다.
-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휴무일 출근 시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출장 중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자기 차로 자유롭게 출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순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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