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염을 과세품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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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99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계염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79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기계염을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 세무서(피고)는 기계염을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으로 판단해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더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 이후 예정신고분에 대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계염을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서는 이를 면세품으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 부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신고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 중 큰 금액에 대해 각각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확정신고 때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 매입세액을 과대신고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1979년 당시 기계염을 과세품으로 믿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1979년 11월에 면세품으로 해석을 바꾸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원고가 고의나 과실 없이 신고한 점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기계염을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으로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서는 이를 면세품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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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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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각 미신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2중 부과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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