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주택 절반 지분을 상속받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고,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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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0구합72119 행정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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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3월 25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받은 주택의 절반 지분에 대해 5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세무 당국은 주민등록 주소가 바뀐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11월 1일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89,806,74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기간에도 주말마다 아버지가 사는 집에 왔고, 병원비 일부와 식료품 비용 등을 부담하며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한 기간은 직장 사정으로 떨어져 산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따질 때 제외해야 하며, 그 전에도 청약 조건 때문에 주소만 이웃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실제 고지액을 넘는 부분은 대상으로 삼을 세금 부과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살며 한 세대를 이뤘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89,806,740원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상속 전 10년 동안 아버지와 실제로 동거하고 생계를 함께했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부과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어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공제를 신청한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함께 살았다고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하며, 주민등록 기록과 실제 생활관계, 생계비를 함께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상속 전 10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고,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대구의 별도 거처에서 생활했다.
주말이나 방학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거나 우편물을 그곳에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비 일부와 휴대전화 요금, 식료품 비용을 부담한 사정도 원고의 소득을 아버지와 나누어 쓰며 공동으로 생계를 꾸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직장 사정으로 떨어져 산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별도로 필요한 ‘한 세대’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전 주소를 옮긴 것이 형식뿐이었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한 세대로 생활했는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도 거처에서 생활한 점과 공동 생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때문에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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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18.
판 결 선 고2021.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0,151,5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2019. 11. 15.)을 실제 처분일에 맞게 정정하였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5. 부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
●구 ●●대로길 **동 ***호(****,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 원)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9. 2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
이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89,806,74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망인원고
비고
기간주소지기간주소지
1983. 10. 15.
∼ 2014. 3. 12.
서울 ●●구
**** ***-7
1983. 10. 15.
~ 1995. 7. 13.
서울 ●●구
**** ***-7
망인의 세대원
1995. 7. 14.
∼ 1997. 9. 24.
서울 ●●구
**** 2131
세대주 본인
(이하 같다)
1997. 9. 25.
∼ 1997. 10. 15.
서울 ●●구
**** ***-7
1997. 10. 16.
∼ 2007. 8. 30.
서울 ●●구
**** ***-9
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
2007. 8. 31.
∼ 2010. 3. 8.
서울 ●●구
**** ***-7
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
2010. 3. 9.
∼ 2018. 3. 25.
대구 ☆☆구 ★★동
**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이하 ‘제3기간’이라 한다.
2014. 3. 13.
∼ 2018. 3. 25.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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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20. 5.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였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3기간 주소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둔 것은, 2010. 3. 1. 대구 소재
▲▲▲▲▲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주
중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원고가 매
주말마다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올라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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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하는 등 계속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동거하였다.
3) 설령 제3기간에 원고가 망인과 동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
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
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
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므
로, 피고는 원고가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으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제1기간 망인과 주민등
록상의 주소지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주택청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
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 ***-7 주택에서 망인과 생계
를 같이하며 동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동거’ 또는 ‘1세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상 ‘동거’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
해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
- 5 -
조), 일반적으로 ‘동거’란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는데(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
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3826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
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그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0조 제
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7, 40조), 앞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
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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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나아가 그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
부까지 살펴 판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
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
장하는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3, 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상속개시일(2018. 3. 25.)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2년간(제2
기간의 일부)만 망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고, 나머지 약 8년간(제3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옮겨 놓았을 뿐 여전히 ****
***-7 주택과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
장하나, ① 원고가 37세였던 2010. 3.경 망인이 거주하던 **** ***-7 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대구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간
을 주 5일간 대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였던 점, ② 그런 상황에
서 우편물의 수령지를 ****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으로 해놓았다거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위 각 주택에 머물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주소에서 동거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의 병원비 일부나 휴대
- 7 -
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식료품 등을 온라인으로 대신 구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는 자녀로서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원고의 수입을 망인 등과 공유·소비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제3기간 망인과 동거하지 못한 까닭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제2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거’(제
1호) 요건만 두고 보면 위 관련 규정의 문언상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
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호의 요건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1세대’(제2호) 요
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라) 더욱이 원고의 예비적 주장처럼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여전히 동거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즉 주민등록
표상 제1기간 망인은 **** ***-7에, 원고는 **** ***-9에 각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시 실제로는 **** ***-7에서 망인과 동거하며 주택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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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소가 다른 기간에도 동거 사실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구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주말에만 머물렀고 부양의 정도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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