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라126서울고등법원 2심1985-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지한 문서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자, 원고가 감정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라126 민사 사건(198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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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각서의 내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서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문서의 도장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볼펜으로 쓴 글씨는 과학적으로 작성 시기를 감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을 근거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문서에 찍힌 도장과 볼펜 글씨 사이의 시간 차이가 7년 6개월이나 나기 때문에, 잉크 성분 등을 분석하면 작성 시기를 비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감정을 위해 문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반발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를 과학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지와 그를 위해 문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도장과 글씨 사이의 시간 차이가 커서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서에 찍힌 도장과 볼펜으로 쓴 내용 사이에는 약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 잉크와 인주에 포함된 성분의 변화 상태를 비교하면 두 부분이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이 일반적인 감정의 어려움을 언급했을 뿐, 이 사건처럼 시간 차이가 큰 경우의 감정까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 피고가 문서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한 이상,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과학적 감정이 필요하다면, 설령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문서 제출 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정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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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합281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상대방(피고)의 1985.9.3.자 갑5호증의 12(각서),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0.7. 위 문서의 소지인인 항고인(원고)에게 원고는 1985.10.22. 9:30까지 위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위 문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심법원의 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은 1974년경에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 날인시기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의 작성연대에 대하여는 감정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문서상에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와 타자문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법인명의의 인영이 1974.11.30.경 날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나 타자로 된 문자는 아직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그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한편 이 사건 문서인 갑5호증의 12(각서)에 대하여 항고인(원고)은 1974.11.30. 당시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4.11.30. 당시는 백지에 피고명의의 날인만 하였지 그 문서의 본문기재는 1981.5.경 항고인(원고)이 피고의 의사에 반해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기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의 볼펜 또는 타자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1985.6.27. 원심법원에 위 문서의 본문필체(볼펜으로 쓰여진 것) 및 우측의 피고법인 명의표시 타자 및 인영등을 분석하여 그 본문 글자의 기재시기 및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이 1974.11.30.인지 여부와 그 본문의 문자 기재시기와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지 않다면 구체적인 작성 및 날인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감정을 내용으로 하고 감정인으로 소외 한광호를 추천하여 감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이 이 감정신청을 채택함으로써 피고가 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위 문서제출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이 볼펜이나 타자로 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대와 그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시한 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시기는 1974년이고, 그 문서의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는 1981.5.경 기재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날인연대와 본문문자의 기재연대의 차이가 무려 7년 6월 정도가 되는 셈이니 볼펜의 잉크 및 인영의 인주에 각기 함유된 유성분의 발산상태를 비교하여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추정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위 회신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발표한 논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그 감정을 위하여 감정대상인 이 사건 문서의 원본현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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