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909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30 선고검수완료
촛불집회 참석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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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5일, 원고들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 같은 날과 다음 날, 원고들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 위반과 교통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각각 서울의 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 체포된 원고들은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 신체검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해 브래지어를 벗어 제출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촛불집회 참석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벗어 제출하였다. 쟁점은 이 같은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해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신체검사를 할 때는 자살이나 자해 방지, 유치장 내 안전 유○○라는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유치인의 명예와 수치심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
- 당시 경찰 업무 지침과 규칙은 브래지어를 자살 도구로 볼 수 있어 제출받도록 했으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불과해 무조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경찰 규칙은 신체검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일반적인 경우 속옷을 벗지 않고 검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수치심을 줄이려 했는데, 브래지어를 무조건 벗게 한 것은 이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착용이 허용되는데, 경찰 유치장 여성들에게만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
-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 사례는 없고, 자살 예방을 위해 더 세밀한 관찰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벗게 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과잉이고, 원고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핵심 정리
경찰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것은 자살 예방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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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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