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88396 행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4. 3. 19. 법률 제2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2호 (가)목,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07년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일했고, 2016년까지는 화재진압 업무를, 그 뒤에는 행정업무와 구급업무를 수행했다.
- 고인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자주 했고, 구급대원으로서 사망이나 중증외상 환자 구조 현장에 여러 번 출동했으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다.
- 고인은 2018년 8월 15일 “그만두는 것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오늘은 그냥 한다.”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 고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2018년 11월 18일 오전 9시경 퇴근한 뒤 취침과 가족과의 개인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인 11월 19일 오전 7시 50분경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 피고(인사혁신처장)는 2024년 8월 27일 고인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다만 피고는 같은 날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순직유족급여 지급 결정은 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이 소방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인이 화재진압이나 구급작업을 하던 중 또는 바로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살 직전에 특별히 충격적인 구급 현장에 출동했다거나 극심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반 순직에는 해당하지만, 더 두텁게 보상하는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급작업을 하다가 입은 재해가 이에 해당한다.
- 법은 일반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엄격히 구분한다. 일반 순직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실제로 터져 재해를 입고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고인은 화재진압이나 구급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바로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개인 시간을 보내던 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고인이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자주 하고 충격적인 구조 현장에 여러 번 출동했으며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여줄 뿐이다.
- 자살과 가까운 시점에 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급업무를 했는지, 어떤 현장에 출동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그 무렵 특별히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정도 없다. 메모도 자살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다.
- 결국 통상적인 구급대원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특정 사고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직접적 영향으로 자살에 이를 수준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일반 순직보다 더 두텁게 보상하는 위험직무순직의 경우, 고도의 위험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유족은 일반 순직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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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퇴근 후 자택에서 자살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순직 아니야2025-08-12
해석·평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일반 순직공무원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험직무순직은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직접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유족이 주장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특정 직무와의 밀접한 시간적 인접성이나 직접적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위험직무순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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