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과2대구지방법원 1심2017-03-03 선고검수완료

공연 담당 공무원과 공연제작사 대표가 음식물을 접대·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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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과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3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조OO, XX: 각 과태료 100,000원, 윤OO, 주식회사 도OOOO: 각 과태료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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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조OO, XX가 공연 제작사인 주식회사 도OOOO의 대표이사 윤OO으로부터 2016. 11. 4. 19:00경 안동시 소재 횟집에서 24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안동시장이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사실관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조OO, XX가 공연 제작사인 주식회사 도OOOO의 대표이사 윤OO으로부터 2016. 11. 4. 19:00경 안동시 소재 횟집에서 24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안동시장이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공연 담당 공무원이 공연 제작사 대표로부터 음식물을 접대받고, 대표가 이를 제공한 사건. - 일시: 2016. 11. 4. 19:00경 - 장소: 안동시 율하동 소재 횟집 - 행위: 피고인 윤OO이 법인카드로 246,000원(인당 149,200원) 상당 음식값 지불 - 관계: 피고인 조OO, XX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 피고인 윤OO은 공연 제작사 대표이사 - 결과: 안동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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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로 인식·경각심 부족
  • 위반사실 인정 및 성실
- 1 - 주문 이유 사건과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위묘2017 2 위 묘 자조1. OO 조2. XX 윤3. OO 주식회사 도4.OOOO 위묘자 조조을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1.OO, XX100,000. 위묘자 윤주식회사 도를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2.OO,OOOO200,000. 인윕사실1.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위묘자 조공연괰획담당조무대씈선팀장 은 안동시 산하 안동문핔씈선의.OO(), XX() 위당 소속 공무원이고 안동문핔씈선의 위당은 한국문핔씈선회관연합회가 우섘공연프, 띜그램으띜 선윕한 위묘자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 윜작의 뮤직드라OOOO(‘ OOOO’) 마 당를 초청 공연작으띜 결윕하씀고 위묘자 윤은 도의 대표이사이다‘ OOO’,OOOOOO. 나 위묘자 조조윤과 최안동문핔씈선의 위당 운씁사인 주식회사.OO, XX, OO(○○ 소속 직원 황위묘자 조의 지인 은 위 당신만이 의 공연 위날인GSI),(OO)‘’2016. 11.○○ - 2 - 경횟집 안동시 윕하동 소재 에서 같이 윀녁식사를 하씀고 위묘자 윤은4. 19:00 ‘OO’(),OO 원 상당 인당원 의 음식 값을 법인카드띜 위액 지불하씀다246,000(149,200 ). 다 이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 탁괈지법 이라 한다위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씀고 소속 괰관장인 안동시장은 위묘‘)’, 자들의 위 음식물 섘섘 윜공행위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위묘댜다고 보아·82 , 5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씀2017. 1. 4.237 다. 관뜨 법뜹2. 이 사건과 관뜨댜 청탁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윜 조 괈품등의 섘섘 괈지8 () 공직자등은 직무 관뜨 여부 및 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① 회에만원또는매 회계연도에만원을 초과하는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1100300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공직자등은 직무앀 관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윜 항에서 윕한 괈액 이하의 괈품1②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앀 관뜨하여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라 공직자등이12④ 받는것이괈지댘는괈품등 이하섘섘괈지괈품등 이라한다 을받거나요구하거나("") 윜공받괰로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섘섘 괈지 괈품등을 윜공하거나⑤ 그 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댜다. 윜조 과태료 부과23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앀 관뜨댜 괈품등 가액의배2⑤ 이상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1. 윜 조윜 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윜조에 따라 준용댘는 공무섘행사인을 포함한다82( 11). 윜 조윜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섘섘 괈지 괈품등을 공직자등 윜조3.852( 11 에 따라 준용댘는 공무섘행사인을 포함한다또는 그 배우자에게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윜조 양벌규윕24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조 윜 항 윜 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2353 - 3 - 판단3. 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위묘 여부.82 , 5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앀 관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82 하고 윜 항에서 윕한 괈액 이하의 괈품등을 묛거나 요구 딐는 약속해서는 안 댘고 같1, 은 조 윜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섘섘 괈지 괈품등을 윜공하여서는 안 댜5 다 딐한 청탁괈지법의 윜윕취지가 괈품등 섘섘 괈지를 통한 직무섘행의 공윕성 핕보. 라는 윐을 고뜤할 때 공직자등의 괈품등 섘섘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가 직무관뜨성 판단의 괰준이 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묘자 조조은 안동문핔씈선의 위,OO, XX 당에서 공연댘는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의 공연윜작사인 도의 대표이사인 윤‘’OOOOOO 으띜부터 음식물을 윜공묛고 위묘자 윤은 이를 윜공한 것으띜 위묘자들의 지위,OO,, 인윁 관계 업무내용 윜공시윐 등에 뵄추어 이는 직무관뜨성이 있다고 보괰에 충분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윜공한 행위는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서 괈지.82 , 5 댜 직무관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섘섘 괈지 괈품등을 묛거나 윜공한 행위에 해당 한다. 그러므띜 위묘자들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을 각 위묘하씀다고 판단댜다82 , 5. 나 과태료 괈액.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는 위묘행위앀 관뜨댜 괈품등 가액의 묰 이2351 , 32 상 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괈품등 가액의5.2 묰 이상 묰 이하의 괈액 범위 내에서 구체윁인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5 직무관뜨성의 내용과 윕도 섘섘 당사자들 사이의 인윁 관계 괈품등의 섘섘 경위 괈,,, 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ᆞ - 4 - 품등의 종류앀 가액 묘하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묛거나 윜공한 행위는 그 괈액이 청, 탁괈지법 시행뜹 윜 조 별표에서 윕한원을 초과하는원에 해당하여17130,00049,200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섘섘 괈지 괈품등의 씈외사유인 원한한 직무832 섘행 딐는 사교 의띀 딐는 부조의 목윁으띜 윜공댜 음식물띜 보괰 어뜤운 윐 다만 위·, 묘자 조은 당시 쵘과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괰 위해 음식을 끝굌지 뤹지OO,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위묘자 조은 위 식사자리가,XX 끝나고 나서차띜 픸프집에 가서는 선값원을 자신이 프괈으띜 계산하씀다고280,000 주장하고 있는 윐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괰는 하( 다청탁괈지법은 아직 시행 초괰띜 해당 위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섙지앀 경), 각심이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묘자들이 자신의 위묘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 하고 있는 윐 등을 덐루 참작하여 위묘자들에게 각자 묛거나 윜공한 괈품등 가액의,2 묰를 조괈 상회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괰띜 한다 위묘자 윤과 도(OO 는 위묘자 조과 조에 대해 각원을 윜공하씀으므띜 그 묰에 해당OOOOOOXX49,0002 하는 각원씩 합계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100,000200,000). 결띠4. 이상과 같은 이유띜 청탁괈지법 위묘자 조조에 대해서는 청탁괈지법 윜 조OO, XX23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위묘자 윤51 , 82 ,36 , 44,OO, 도에 대해서는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도에OOOO2353 , 85 , 24 ( OOOO 대해 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조 윜 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36 , 44. - 5 - 2017. 3. 3. 판사차경하 검사 딐는 위묘자는 이 결윕을 고지묛은 날띜부터 주일 내에 이 법원에1※이의신청을 할 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위묘사실을 통보한 소속괰관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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