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원고 1이 참가인과 대화 중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댐.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0991 행정 사건(200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 제3항, 남녀차별금지법 제28조 제1항, 남녀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원고 1이 참가인과 대화하던 중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댐.
-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함.
- 피고는 원고원고 1에게 참가인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소속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함.
- 원고들이 이 결정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원고 1이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내린 성희롱 결정과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희롱 결정문에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관련 법령은 성희롱 결정에서 행위의 구체적 특정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결정문 전체를 통해 행위와 권고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봄.
- 이 사건 결정문은 원고원고 1이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권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결정의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림.
핵심 정리
원고원고 1이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의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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