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7 / 218
전체 43,416건
- 2007가합243532007가합24353 · 부산지방법원 · 2008-11-28
- 2019노68492019노6849 · 수원지방법원 · 2020-06-22
- 2010누12812010누1281 · 광주고등법원 · 2011-06-13
- 2020르39062020르3906 · 수원가정법원 · 2022-06-30
- 2014노2052014노205 · 대전고등법원 · 2014-08-29
- 2024가합537272024가합53727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3-04
- 82구20082구200 · 대구고등법원 · 1983-05-31
- 2008나31212008나3121 · 울산지방법원 · 2009-06-04
- 2013고단20052013고단2005 · 부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3누127722023누12772 · 대전고등법원 · 2024-04-25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br/>84카1376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2-28
- 2017노5692017노569 · 울산지방법원 · 2017-06-23
- 2012고단37562012고단3756 · 울산지방법원 · 2013-02-15
- 1. 음식점 영업의 시설이 화재로 소실되고 건물이 철거되어 가옥대장상 직권 말소된 경우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br/>2.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어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안된다.<br/>79구535 · 서울고등법원 · 1980-04-29
-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2012고합283 · 광주지방법원 · 2012-06-27
- 2015고합672015고합6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9-24
- 2004허70052004허7005 · 특허법원 · 2005-09-30
- 2008노24902008노2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9
-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3도2481 · 대법원 · 2023-04-27
- 2014가단425192014가단425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4-05
-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br/>99가합17091 · 수원지방법원 · 2000-05-26
- 2012고단38722012고단3872 · 울산지방법원 · 2013-08-29
- 2012노14762012노14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13나140492013나140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br/>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7266 · 광주지방법원 · 1998-11-05
- 2002나511062002나51106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해수인수권의 성질 및 대항력<br/>89나16609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2021구합201622021구합20162 · 대구지방법원 · 2022-01-12
- 부동산의 시가를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 감정결과에 관하여 감정의뢰인이 재무부장관의 감정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재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과실상계사유로 되는지 여부<br/>89나9397 · 서울고등법원 · 1989-09-12
- 2007고합3352007고합3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03
- 2011가합6452011가합645 · 대구지방법원 · 2013-01-15
- 2014고단18982014고단1898 · 수원지방법원 · 2014-06-13
- 2004나102082004나10208 · 서울고등법원 · 2005-10-05
- 2016나20091082016나2009108 · 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2008고단5902008고단590 · 대전지방법원 · 2009-04-20
- 2018구합717242018구합71724 · 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2013구합1702013구합170 · 대구지방법원 · 2013-05-31
- 2021가소1111082021가소11110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09-22
- 2022구합107142022구합1071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1-31
- 2021고단8842021고단884 · 광주지방법원 · 2021-10-06
- 2013나112162013나11216 · 대전고등법원 · 2014-07-11
- 2020르2932020르293 · 전주지방법원 · 2021-04-08
-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은 금원은같은 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고정1558 · 대전지법 · 2008-04-23
- 2019노25182019노2518 · 대전지방법원 · 2019-11-28
- 2007노40482007노4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7
- 2025고단18932025고단1893 · 창원지방법원 · 2026-02-27
- 2024구단603392024구단60339 · 서울행정법원 · 2024-12-20
-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후에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같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8나2534 · 서울고등법원 · 1978-11-24
- 2008노22352008노22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5
- 2024고합652024고합65 · 울산지방법원 · 2024-09-06
- 2007누204182007누20418 · 서울고등법원 · 2008-02-12
- 2009나972792009나97279 · 서울고등법원 · 2010-04-09
- 2011드단40712011드단4071 · 청주지방법원 · 2012-11-14
-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2681 ·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전투경찰대원이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29933 · 서울고등법원 · 1993-09-01
-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br/>2003느합74 · 서울가정법원 · 2004-03-25
-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법률행위"의 범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br/>83나329 · 광주고등법원 · 1984-03-16
-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br/>92구18902 · 서울고등법원 · 1992-12-10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노3513 · 서울고등법원 · 2019-10-31
-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544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6-07-20
- 2012나805302012나80530 ·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2017노1182017노118 · 제주지방법원 · 2017-07-20
- 2020노43292020노4329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62나584 · 서울고등법원 · 1963-03-28
- 2011나532892011나53289 · 서울고등법원 · 2012-03-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7항에서 말하는 "집단적 범행"의 의미<br/>75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7
- 2009가합31902009가합3190 · 수원지방법원 · 2009-11-10
- 2024구합761882024구합76188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0고단48092020고단4809 · 울산지방법원 · 2021-01-22
- 2010수22010수2 · 서울고등법원 · 2011-02-18
- 2019가합5682782019가합568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2023누534872023누53487 ·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2009라10452009라1045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공소외 1)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br/>92고합1570 · 서울지방법원 · 1993-12-20
- 2014가합59242014가합5924 · 대구지방법원 · 2015-04-10
- 2007고합6932007고합693 · 인천지방법원 · 2008-05-08
-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br/>[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7210 · 특허법원 · 2005-02-24
- 2006구단682006구단68 · 부산지방법원 · 2006-11-29
- 2004누220792004누2207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br/>75노457 · 광주고등법원 · 1976-02-11
- 2007가단16122007가단1612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1-07
- 2014가단88612014가단88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107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2016가단598072016가단59807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상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5
- 2014가합58032014가합5803 · 제주지방법원 · 2015-04-23
- 방화죄의 기수시기<br/>69노550 · 대구고등법원 · 1970-01-29
- 2022구합765972022구합76597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07노7202007노720 · 부산고등법원 · 2008-04-02
-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br/>97가합2982 · 제주지방법원 · 1998-05-28
- 2016고단65052016고단6505 · 수원지방법원 · 2016-12-07
- 2022나20150122022나2015012 · 서울고등법원 · 2023-06-29
- 2007나52342007나5234 · 대전지방법원 · 2007-08-10
- 2024나516492024나51649 · 부산고등법원 · 2026-05-14
- 2024고합8922024고합892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br/>83구111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2013가단210852013가단21085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2022고단2272022고단22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7
-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br/>[3]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2누5369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19나441322019나44132 · 부산지방법원 · 2019-08-28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15르717 · 서울고등법원 · 2016-03-08
- 2015누305332015누30533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의 효력<br/>81나1117 · 대구고등법원 · 1982-07-29
- 2003가합764192003가합76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3
- 2025구합544922025구합54492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2011누180092011누18009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21고합1762021고합176 · 광주지방법원 · 2021-11-03
- 2007나651622007나65162 · 서울고등법원 · 2008-01-08
- 2016구합8622016구합862 · 전주지방법원 · 2017-06-29
- 2013나115752013나11575 · 대전고등법원 · 2014-09-05
-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br/>74나1116 · 대구고등법원 · 1975-07-29
- 2020누338022020누33802 ·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2015고합2302015고합2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17
-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7허8114 · 특허법원 · 2018-10-05
-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94고합566 · 대전지방법원 · 1995-02-22
- 2010고단12762010고단1276 · 광주지방법원 · 2011-03-09
- 2018고합2802018고합280 · 울산지방법원 · 2019-04-12
- 2006나103902006나10390 · 대전고등법원 · 2008-01-10
- 2018가단51648822018가단51648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5
-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br/>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甲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5도3890 · 대법원 · 2025-07-18
- 2013나202822013나20282 · 대구고등법원 · 2014-02-05
- 2025가단1051652025가단1051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4-07
- 2013누122032013누12203 · 서울고등법원 · 2013-11-22
- 2006가단732832006가단73283 · 수원지방법원 · 2008-01-23
- 2013고정2562013고정256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22가단49212022가단4921 · 제주지방법원 · 2023-05-09
- 2012노3572012노35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7-09
- 2020구단652682020구단65268 · 서울행정법원 · 2021-02-16
- 2013가합644152013가합64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3
- 06고단7206고단72 · 춘천지방법원 · 2007-05-23
- 가압류등기의 존속중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br/>97나8706 · 광주지방법원 · 1998-04-09
- 2014노3572014노357 · 부산고등법원 · 2015-01-07
- 2024구합10092024구합1009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84나81584나815 · 서울고등법원 · 1984-12-21
-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br/>67구46 · 서울고등법원 · 1968-08-20
- 2015고단11042015고단1104 · 울산지방법원 · 2015-07-02
- 2009고정22752009고정227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6
- 2008누359432008누35943 · 서울고등법원 · 2009-07-07
- 해임되었다가 해임일자로 소급복직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 여부<br/>83가합3677 · 부산지방법원 · 1984-03-09
- 2020가합102262020가합10226 · 제주지방법원 · 2021-06-10
-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노1158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2013누13412013누1341 · 부산고등법원 · 2014-03-27
- [1]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br/> [2]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이 준공인가처분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84464 · 서울지방법원 · 1999-08-18
- 2009노1332009노133 ·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 <br/>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면서, 甲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나312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2
- 2019누223782019누22378 · 부산고등법원 · 2019-11-01
- 2014고합2762014고합276 · 울산지방법원 · 2014-11-13
-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br/>72구630 · 서울고등법원 · 1974-07-10
- 2021가소253672021가소253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0
- 2016구단612522016구단61252 · 서울행정법원 · 2017-07-20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2947 · 서울고등법원 · 1996-10-15
- 2017가합3702017가합370 · 수원지방법원 · 2017-11-03
- 2018구단86382018구단8638 · 수원지방법원 · 2019-04-26
- 2017나205562017나20556 · 대구고등법원 · 2017-10-12
- 2019구합753112019구합75311 · 수원지방법원 · 2020-11-12
-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노513 · 춘천지방법원 · 2002-12-18
- 성년, 미성년의 결정시기<br/>66노234 · 광주고등법원 · 1967-02-02
-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82나274 · 광주고등법원 · 1982-10-22
- 2017구합242352017구합24235 · 대구지방법원 · 2018-08-17
- 2006누49762006누4976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br/>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甲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구성원인 乙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br/>2013구합1824 · 청주지방법원 · 2014-07-03
- 2014누466782014누46678 ·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2011누5862011누586 · 광주고등법원 · 2011-08-25
- 가.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어 출생된 자에 대하여 생모가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생모가 자의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르20 · 서울고법 · 1987-04-13
- 2023재고합472023재고합47 · 제주지방법원 · 2024-04-30
- 2013고합952013고합95 · 춘천지방법원 · 2013-11-15
- 2025고단17472025고단1747 · 광주지방법원 · 2026-05-07
-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등기가 되었을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75나2005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23구합129222023구합1292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1-12
- 2020나200512020나20051 · 대구고등법원 · 2020-09-02
-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br/>96가합80519 · 서울지방법원 · 1997-10-23
- 2012고단48472012고단4847 · 대전지방법원 · 2013-05-24
- 2023나351982023나35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04
- 2017가단234382017가단23438 · 대구지방법원 · 2019-03-14
- 2014누435252014누43525 · 서울고등법원 · 2015-06-25
-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5노338 · 울산지방법원 · 2005-10-14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br/>2012고합170 · 울산지방법원 · 2012-09-14
-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600평이 넘는 위토에 대한 정부매수의 효력관계<br/>66나137 · 서울고등법원 · 1967-01-17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br/>97가합21478 · 수원지방법원 · 2000-08-25
- 2017가합5896392017가합5896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7
- 2016나20901732016나2090173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2015고단1982015고단198 · 제주지방법원 · 2015-06-26
- 2023가단1140532023가단114053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2025누6952025누695 · 수원고등법원 · 2025-12-12
- 2016구합501232016구합50123 · 인천지방법원 · 2019-01-10
- 2008가합41412008가합41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4-10
- 2016누225202016누22520 · 부산고등법원 · 2017-05-10
-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44430 · 서울행정법원 · 2011-01-20
-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속적 보증계약해지의 효력<br/>88가단34413 · 부산지방법원 · 1989-02-28
- [1]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종전의 자회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 낮은 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지급받은 행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또는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누3269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06가단1049892006가단104989 · 수원지방법원 · 2007-05-03
- 2009노49712009노4971 · 수원지방법원 · 2009-12-31
- 2018가단614342018가단6143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03-23
- 2008고합132008고합13 · 광주지방법원 · 2008-07-14
- 2015고합2942015고합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2
- 2015나20380792015나20380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8노4642018노464 ·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2024구단588552024구단5885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2014고단20502014고단2050 · 대전지방법원 · 2014-10-02
- 2025누6982025누698 · 수원고등법원 ·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