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문제가 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2007고정1558 형사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개업자가 OO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임야 매도를 중개하였다.
- 매도인 소유의 임야 61,488㎡ 중 33,060㎡를 매수인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알선하였다.
-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는 매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채무변제, 근저당권 말소, 토지분할측량·분할등기 등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 검찰은 이 800만 원 중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495,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초과 수수료로 보아 중개업자를 기소하였다.
- 중개업자는 초과 부분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별도의 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이 돈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495,000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 등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그와 관련해 받은 돈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업무'란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 받은 돈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 따라서 800만 원 중 중개수수료를 넘는 부분이 모두 초과 수수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초과 수수료 수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가 아닌 별도 용역 대가(채무변제, 토지측량·분할 등)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여부는 돈의 명목과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은 금원은같은 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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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용역대가는 중개수수료에 포함 안돼 대전지법2008-04-25
해석·평가법원은 토지분할 등 용역 수행 대가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며, 중개행위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에 한정했다. 또한 용역 대가와 중개수수료가 혼재된 경우 법정한도 초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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