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정1558대전지법 1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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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2007고정1558 형사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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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개업자가 OO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임야 매도를 중개하였다.
  • 매도인 소유의 임야 61,488㎡ 중 33,060㎡를 매수인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알선하였다.
  •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는 매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채무변제, 근저당권 말소, 토지분할측량·분할등기 등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 검찰은 이 800만 원 중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495,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초과 수수료로 보아 중개업자를 기소하였다.
  • 중개업자는 초과 부분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별도의 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이 돈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495,000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 등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그와 관련해 받은 돈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업무'란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 받은 돈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 따라서 800만 원 중 중개수수료를 넘는 부분이 모두 초과 수수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초과 수수료 수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가 아닌 별도 용역 대가(채무변제, 토지측량·분할 등)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여부는 돈의 명목과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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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은 금원은같은 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이종찬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9. 1.경 **** ****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소유의 **** 산 **** 임야 61,488㎡ 중 33,060㎡를****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495,00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8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채무변제, 토지분할 등의 용역을 처리한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경****의 위임을 받은****의 부(父)****으로부터 **** 산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만 평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영동군수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과 사이에, 피고인이****에 대한 채무변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임야 중 매매부분의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이 이에 대한 용역비와 매매중개수수료 등으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 중 매매 부분을 측량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토지 매매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토지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수령한 800만 원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토지분할 등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법의 규율대상인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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