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 대구광역시장이 연말연시·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함. 원고들은 대구 소재 교회들로, 해당 고시 중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부분의 취소를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대구광역시장이 연말연시·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함. 원고들은 대구 소재 교회들로, 해당 고시 중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부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자 원고 교회들이 그 취소를 청구. 1 2020. 12. 고시(2020-370):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 효력기간 2020. 12. 24.~2021. 1. 3. 2 2021. 1. 고시(2021-11):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 효력기간 2021. 1. 4.~2021. 1. 17. 3 2021. 1. 고시(2021-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좌석 20% 이내로 허용. 4 2021. 2. 고시(2021-4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좌석 30% 이내로 허용.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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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교회의 대면 씈묰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20162
원 고 1. A
2. B
3. C
4. D
5. E
7. F
8. G
9. H
11. I
12. J
13. K
14. L
15. M
16. N
피 고대구광역시장
변 띠 종 결2021. 11. 3.
- 2 -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원고들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1.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연말연시 묩역강핔 특 2020. 12. 23. 2020-370‘
별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 2021. 1. 2. 2021-1‘2021
년 연초 특별 묩역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윕’ 규씈묰 뵄대면
실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윐부분 이라 한다 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처분의 경위 등1.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 괰독교 개신교회이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공고 윜픸띜 연말연시 묩역강핔 특별 . 2020. 12. 23. 2020-370‘
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이하이 사건 윜 고시 라 한다 를 하씀다 이 사건 윜 고’(, ‘1’). 1
시 중 이 사건 쟁윐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연말연시 묩역강화 특믄대책에 따른 행정릅령 고시
종교시설 6. 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대구시내 종교시설1) :
- 3 -
다 피고는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윜 고시의 괰간을 변 . 2021. 1. 2. 2021-11
경하는 등의 내용으띜 년 연초 특별 묩역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이하 이 사‘2021’(, ‘
건 윜 고시 라 한다 를 하씀다 이 사건 윜 고시 중 이 사건 쟁윐부분에 관한 내용은 2’). 2
아래앀 같다.
괰간릩일2) : 2020. 12. 24.( ) 00:00 ~ 2021. 1. 3.( ) 24:00
뮕적근거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의 호3) : 49 1 2 , 2 2
내얩 위 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어씁할 경얰 감염병 씈묩을 위해 붙임 4) : ‘ 묩역지침
참고 을 릨덐 준수( 4)’
처분의 효력 묜생일릩부터5) : 2020. 12. 24.( ) 00:00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댘는 4 묩역지침
관리자 어씁자 수칙·이얩자 수칙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 · ·■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씁상 제작과 송출 등
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묘드시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20(비대르을 위한
씁상 제작 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 · ·■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씁상 제작과 송출 등
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묘드시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20(비대르을 위한
씁상 제작 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년 연초 특믄 묩역대책에 따른 행정릅령 고시2021
종교시설 8. 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대구시내 종교시설1) :
괰간월일2) : 2021. 1. 4.( ) 00:00 ~ 2021. 1. 17.( ) 24:00
뮕적근거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각 호3) : 49 1
내얩 위 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어씁할 경얰 감염병 씈묩을 위해 붙임 4) : ‘ 묩역지침
- 4 -
라 피고는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띜 대구픕 사회윁 거리덐괰 . 2021. 1. 17. 2021-15‘2
단계 연장에 따른 행윕명뜹 변경고시 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부터 ’, 2021. 1. 18.
윕규씈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윕규 종교한동 시 이용자 간 이상 유지하고 좌석 섘 ···2m ,
괰준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윁 등을 고뜤하여 섘용인원의 이내 참여를 가20% 20%
능하게 함으띜써 위 범위 내에서 대면씈묰를 가능하게 하씀다 피고는 종교시설에 대.
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행윕명뜹을 유지하다가대구광역시 고시 윜, 2021. 2. 13.
픸띜 대구시 사회윁 거리덐괰 단계 시행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를 하면서 2021-41‘1.5’
부터 좌석 섘 괰준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윁 등을 고뜤하여 섘용인2021. 2. 15.30%
원의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하씀다30% .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1, 3, 4, 3(【】
를 포함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
참고 을 릨덐 준수( 6)’
처분의 효력 묜생일월부터5) : 2021. 1. 4.( ) 00:00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댘는 6 묩역지침
관리자 어씁자 수칙·이얩자 수칙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은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필얔한 촬씁이나 진행
을 위한 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릨덐 ,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 로 어씁‘ 20’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은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필얔한 촬씁이나 진행
을 위한 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릨덐 ,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 로 어씁‘ 20’
- 5 -
이 사건 윜고시의 괰간이 도과하여 그 효뜥이 소멸하씀고 위 각 고시앀 동일한 1, 2,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복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모덐 부
윁법하다.
나 판단 .
관뜨 법리 1)
위법한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묜생한 위법상태를 묰윜하
여 원상으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띜 침해댘거나 묩해묛은 법률상 이익을 보픸 구윜하, ·
고자 하는 소송이므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만 행윕처분 자체의 효뜥괰간 경과 특윕괰일. ,
의 경과 등으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윕처분과 같은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복댠 위험이
있어 행윕처분의 위법성을 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윕의 윁법성 핕보앀 그에 대한 사법통윜 국민의 권리구윜 핕대 등의 촡면에,
서 여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선고 (2018. 4. 12. 2017
덐판결 등 참조67834 ).
판단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고시는 프재 효뜥, 1, 2
괰간 이 사건 윜 고시부터 굌지 이 사건 윜 고시(1: 2020. 12. 24.2021. 1. 3., 2: 2021. 1. 4.
부터 굌지 의 경과띜 그 효뜥이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2021. 1. 17.)
복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원고들과 같은 종교시설에 . (2021. 11. 3.)
대하여 이 사건 쟁윐부분과 유사한 처분이 시행댘었거나 시행댠 씈윕인 사윕이 보이지 ,
- 6 -
않고 위앀 같이 효뜥이 소멸댜 이 사건 윜고시의 취소띜써 회복할 섘 있는 다른 , 1, 2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보건. 74,
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하여 거리덐괰 단계 시4, 뵄대면으띜 윕규 종교한동을 하도띝
하던 것을 부터 위체 섘용인원의 최대 인 이하띜 대면씈묰를 허용2021. 7. 20.10%, 19
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쟁윐부분과 같은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
복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덐 부윁법하다 .
결론3.
원고들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판사 이괰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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