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8월 23일 캐나다 OO지역 소재 주택을 1,325,000캐나다달러에 취득했는데, 이 금액에는 OO은행의 모기지론 861,250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후 매월 5,288.83달러씩 OO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갔다.
2010년 6월 15일 원고는 이 주택을 1,320,000달러에 양도했고, 매도대금 중 일부를 모기지론 잔액 756,790.28달러의 변제를 위해 OO은행에 바로 지급했다.
원고는 이 주택 양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12년 1월 4일 외국환거래법상 재정환율을 적용해 취득가액 1,182,363,750원, 양도가액 1,564,516,800원, 양도비용 105,022,930원, 양도소득금액 277,130,120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109,404,06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낀 현지 모기지론 잔액을 양도대금에서 바로 상환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그 대출금 상환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원은 대출잔액 자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환차손 일부를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10,093,986원(가산세 포함)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외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만 한정되어 있고, 대출금 자체나 그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모기지론 잔액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통째로 빼버리면, 같은 가격에 거래해도 자기 돈으로 산 사람과 빌린 돈으로 산 사람 사이에 세금 부담이 달라져 공평하지 않게 된다.
다만 외화로 된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과 관련해, 대출금을 실제로 갚은 시점의 환율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 차액만큼은 취득가액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처음 매긴 세액 중 일부(10,093,986원, 가산세 포함)는 근거가 없어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해외 부동산을 대출로 사고팔 때 대출금 상환액 전체를 양도차익에서 빼주지는 않지만, 외화 환산 과정에서 생기는 환차손은 취득가액 계산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집을 살 때 빌린 돈과 갚은 돈의 환율이 달라지면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부동산 거래 시 환율 적용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피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1.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093,98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8. 23.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325,000캐나다달러(CAD, 이하
‘달러’라 한다)[****(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모기지론
(Mortgage Loan) 861,250달러 포함]에 취득하였고, 그 후 대출원리금 변제로 매월
5,288.83달러를 이 사건 은행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5. 이 사건 주택을 1,320,000달러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모기지론 잔액 756,790.28달러(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변제를 위하
여 이 사건 은행에 바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
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주택의 취득 및 양
도시 외국환거래법상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1,182,363,750원(= 1,325,000달러
× 취득시 재정환율 892.35원/달러), 양도가액 1,564,516,800원(= 1,320,000달러 × 양도
시 재정환율 1,185.24원/달러), 변호사 비용 등 양도비용 105,022,930원, 양도소득금액
277,130,120원으로 산정한 후, 위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09,404,0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3 -
라.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6.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현지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은 필
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입금은 현지조달 모기지론으로서 주택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
시에 승계되었으므로 환율의 등락에 관계없이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고, 소
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서 규정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이라는 표현 대신 ‘수령하거나 지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령하거나 지출하
지도 않은 이 사건 차입금의 환율평가익을 양도차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모기지론 중 양도시까지 잔존후 매수인에
게 승계된 이 사건 차입금 756,790.78달러는 위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
- 4 -
제하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입금의 환율차손은 위 필요경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
차익에서 차감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19282 판결
1)
에서도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모기지론의 환율차손이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허용된다면, 같은
가격에 거래하더라도 자기자금을 사용한 자와 타인자금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세불공
평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불필요한 차입금 설정 등 차입금을 이용한 조세회
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에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부동
산의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실제로 수령한 돈이나 실제 지출한 돈만을 양도차익의 구
성요소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호, 제118조의3 제1항,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에
있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자산의 양
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
1) 대법원 2007. 6. 14.자 2007두6700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 5 -
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제118조의4 제2
항은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8조의5(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규
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개정된 이 사건 시행
령 규정에서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
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
도인이 실제 취득한 바가 없는 환차익(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로 인한 환차손과 동일함)
은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
난 것이거나 실질과세원칙,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시 이용한 모기지론 중 그 후 양도대금으로 바로 변
제하여 원고가 실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이 사건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
(221,656,452원)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 6 -
을 두고 있을 뿐이고,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양도일 현재 기준
환율(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양도시점에 외국화폐로 계산
한 양도차익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결국 외국화폐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
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뿐만 아
니라 양도·양수시의 환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익 부분도 양도차익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325,000달러에 취득하여 1,320,000달러에 양도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고,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환차익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
할 수 있고, 대출금 승계로 실현되지 않은 환차익 또는 대출금 변제로 인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으로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마) 즉 원고는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 861,250달러 등을 합쳐서 이 사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주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차입금(모기지론 잔액)을
매도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환차익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고, 이 부분은 장래에 실현될 이득도 아니다.
바) 그럼에도 피고는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
로 원고가 전혀 취득한 바 없는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환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 7 -
를 부과하였다.
사) 그러나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차익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모법
인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항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
임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 환차익을 양도차익으로 평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양도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으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양도인이 취득하지 않았고 장차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환차익을 양도차
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소득세의 본질에도 반한다.
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환차익을 양도차
익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규정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
와 같이 환차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관한 규정을 마땅히 두었어야 한다. 즉
외국 현지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환율변동에 따라 거주자가 얻은 환차
익을 굳이 실제 실현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면,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규정에서 반대로 거주자가 입은 환차손이나 실제 취득하지 못한 환차익 부
분은 당연히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
자) 서울고등법원 2006누19282호 사건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가 문제된 사안인데, 본건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대출원리금 변제조로 매월 지급한 5,288.83달러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해달라
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입금의 환차손에 관한 것이므로,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
르다.
차)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
- 8 -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으로 취득하거나 양도차익
산정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
시키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카)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국외자산을 매입하여 실제 큰 환차익을 얻은 경우와
대출금으로 국외자산을 매입하여 대출금 변제로 실제 환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를 동일
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소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이다.
타) 피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국외자산을 취득하는 부작용이 나
타난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으로 국외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하면서 허위로 차입금 형식
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타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대출금
으로 매입하여 실제 환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를 실제 환차익을 얻은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파)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중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에
의한 기준환율’의 의미를 실제 수령하거나 지출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그 해당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법
의 위임범위를 넘지 않는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
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
액’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10,093,986원(가산세 2,600,306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 9 -
이 사건 처분 중 위 10,093,986원(가산세 2,600,306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10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
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
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11 -
결정 구분당초정당한 세액소득세법 관련조항
양도가액1,564,515,8001,564,515,800 제96조
취득가액1,182,363,7501,182,363,750 제97조
필요경비105,022,930326,679,382 제97조(령163조 6항)
양도차익277,130,12055,473,668 제23조 ②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제23조 ②항
양도소득금액277,130,12055,473,668 제23조 ②항
양도소득공제2,500,0002,500,000 제23조 ②항
과세표준274,630,12052,973,668
세율3524 제70조
산출세액81,220,5427,493,680
감면세액
예정신고세액공제
결정세액81,220,5427,493,680
신고불성실가산세16,244,1081,498,736 제121조①항
납부불성실가산세11,939,4191,101,570 제121조③항
총결정세액109,404,06910,093,986
당해자산자진납부
기결정,기환급세액
고지세액109,404,06910,093,986
세액계산표
(단위 : 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