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892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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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4고합8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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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2024년 8월 27일,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A는 같은 날 14:00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6,167,000원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 2024년 8월 29일, 조직원은 피해자 M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과징금을 포함한 11,130,000원을 상환하면 환급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A는 같은 날 11:30경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금 11,130,000원을 건네받아 전달하였다.
  •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 P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5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24년 8월 29일 18:00경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24년 9월 5일 13:40경 피고인A는 노상에서 피해자 AC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24년 9월 9일 16:29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2,750만 원 상당의 가짜 돈뭉치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87만 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편취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가짜 돈뭉치를 건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전달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187만 7,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현금을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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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피해회복 용이하지 않음
  •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으로 신뢰 훼손
  • 현금수거책으로서 실행행위 직접 분담
  • 6명의 피해자, 피해금액 1억 2,187만 7,000원
↓ 감경 사유4건
  • 대부분 확정적 고의보다는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
  • 범행 수익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AG에게 6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892, 2025고합63(병합), 99(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원석, 고지원, 김홍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89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 2 -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 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9. 4. 10:32경 ****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 B에게 전화로 “6.6% 이율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이 있던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 반으로, 계좌가 모두 정지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 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3 - 2,75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 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C(중국인)에게는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가짜 돈뭉치를 만들어 이를 마치 진짜 현금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9. 9. 16:29 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생략),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짜 돈뭉치를 수거하며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여 계속하여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C(중국인)는 같은 날 17:55경 안양시 동안구 (주소 생략), 1층 현관 출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뭉치를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중국인)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합63]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후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 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 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원 간의 유기 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어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 4 - 전달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해외 송금 또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 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 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E는 2024.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 인은 2024. 8.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 의 제안을 받고 이를 각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 화하여 I은행 J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피 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K연합회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신 고가 들어왔다. 이를 철회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 5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2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67,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4경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E는 불상의 장 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8.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 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금리 7.26%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O카드 채권추심 담당 팀장을 재차 사칭하며 “대 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 잔금과 과징금 2,600,000원을 포함하여 11,130,000원을 금일중으로 상환하면 과징금은 환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29. 11:30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30,000원이 들어있 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6 - [2025고합99]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후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 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 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원 간의 유기 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어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해외 송금 또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 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 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8.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 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 가. 2024. 8. 29.경 범행 - 7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 8. 28. 10:55경 Q은행 R 대리, S카드 채 권추심팀 T 과장 등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 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 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29. 14:55경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U상가 옆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4. 8. 30. 12:57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8. 30. 09:35경 Q은행 V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한 대출금액이 커서 공탁금을 따로 예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30. 12:57경 위 가항 기재 U상가 옆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4. 8. 30. 16:18경 범행 - 8 -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8. 30. 오후경 Q은행 V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래 저희 쪽에서 공탁금 예치 관련 1,400만 원을 부 담하기로 했으나, 어려울 것 같으니 대신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30. 16:18경 위 가항 기재 U상가 옆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4. 9. 3.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9. 3. 오전경 Q은행 V 부장을 사 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주면 1,000만 원 을 더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9. 3. 11:50경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W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 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 8. 28. 09:30경 Y은행 Z 대리, AA카드 직 - 9 - 원 등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100만 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 다.”, “기존에 받은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 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8. 29. 18:00경 광주시 (주소 생략), ‘AB편의 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 9. 5. 11:01경 AD은행 및 Y은행 직원을 순 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6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1 개월이 모자란 시점에 A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접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 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 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9. 5. 13:40경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 10 - 기망함으로써 합계 9,458만 원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1. 통합거래내역조회(휴대폰 AE은행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샷), A의 텔레그램 기록 첨부 등 『2025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AF에 대한 진술조서 1.AG의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거책 이용 택시 차량 확인 등, AH카드 회신 자료, 수거책 피혐의자 특정, 대면 전 피혐의자 이용택시 특정, 대 면장면 CCTV 수사, 대면 후 피혐의자 택시승차 장면, 대면 후 승차 택시 수사, 피 혐의자 행적수사(AI역)] 1.각 수사보고서(카카오모빌리티 회신자료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택시 하차 후 동선, 피의자 2차 현금 전달 추정장면 CCTV 영상-CD, 카카오모빌리티 회신자료 수 사, 피의자특정) - 11 - 『2025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P의 법정진술 1.X에 대한 진술조서 1.AC의 진술서 1.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와 피해자의 통화 기록 사진,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콜 센터와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내역 정리, 피 혐의자 1차 범행 일시 특정 및 범행 과정 모습 사진, 피혐의자 2차 범행 일시 특정 및 범행 과정, 피혐의자 3차 범행 일시 특정 및 범행 과정 모습 사진,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8. 29. 현금 수거 범행장면 확인 등, 8. 29. 범행 현금수거책 동선추적, AJ카페 CCTV 영상분석, 피의자 사용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1.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2024. 8. 30. 피해관련 첨부 포함), 범행 등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의자 혐의 관련 자료 제출(텔레그램 대화 내 용 2024. 9. 5.자 첨부 포함)] 1.근로계약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지도캡처내역, 영수증 사진 등, 수기 메모,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현장 사진 및 피해자료, 택시운행이력, 카카오T운 행 이용 내역, 카드 결제 정보, 현장 사진 및 택시 이용 경로 캡처 사진, 전체 범행 이행 관련 작성한 메모장 사진, 지시책과 대화한 최초 카카오톡 내용, 예금거래내역 서,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 12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 법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을 추가, 피해 자 P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채무자들의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업 무라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보 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편취의 고의와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 의사 가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 하여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 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 13 -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 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 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 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 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 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 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 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 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 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 14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 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 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 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 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 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 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AK’에 자신의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2024. 8. 20. ‘AL’라는 상호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M 팀장(이하 ‘AM’이라 한 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AM은 피고인에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 및 기타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3. 및 26. 이틀간 부동산 촬영 및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한 후, AM으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 - 15 - 을 받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대출원리금을 일부 감면하여 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상환하는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AL’가 거액의 대출상환금을 다른 회사를 대행하여 현금으로 수령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거나 면접과 교 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L’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 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AL’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 고, AM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통화나 텔레그램으로만 받았으며, AM의 지시대로 고객을 찾아가 현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피 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상대방이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소속되거 나 고용된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오로지 AM의 지시에 따라서 현금을 전달하였으 며, 현금을 전달 받은 사람들도 매번 달라졌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수 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일이 었음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피고인은 2024. 8. 30.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을 AM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보 관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M의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저거 사고 라도 나면 어쩌죠? 사용법두 모르겠구 이러면 저 일 못할거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2025고합99 사건 수사기록 제145면) 현금 전달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불안 해 하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을 받는 사람이 ‘죄다 중국 교포들이라 - 16 - 서’라고 말하기도 하여 스스로 현금을 전달하는 상대방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 받는 업 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외양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 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피고인은 AM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 를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돈을 AM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명목이 원리금의 정확한 금액의 변제가 요구되는 대출상환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출상환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져 일 반적인 대출상환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도 이례적이다. ⑤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1건당 7~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 고, 여러 번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한 날에는 1일 18만 원의 수당을 정산받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189면). 피고인은 수당에 더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생활비까지 보전받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강도가 낮고 수월하다고 판단하여 ‘AL’에 취업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⑥피고인은 범행 당시 5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연 극 극단을 운영하거나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식품업계에서 일하며 식료품을 제조하는 공장, 식당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상환해본 경험도 있어 대출이 어떠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상환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나이ᆞ경력ᆞ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방법이 이례적인 점, 수당액이 과도한 점, 수당의 지급 - 17 - 방법과 대출상환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점 등 앞서 설시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 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용인하며 범행에 나아갔다. ⑦피고인이 취업 과정에서 적법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취업이 이루어진 점,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부동산을 촬영하는 등 적법한 업무를 수 행한 점 등은 피고인이 처음 업무를 수행할 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 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내 용은 피고인이 당초 취업하면서 설명 받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모하였고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 로 다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의나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 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⑧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 였고,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감추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실명을 언급하 는 등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 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 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 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 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보기 어 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 18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3명 ○ 징역 2년: 3명 ○ 징역 2년 6개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 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 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 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그 과 정에서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1억 2,187만 7,000원에 이르 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하던 중 검거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더 라면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가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대부분 확정적 고의가 있 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던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고,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 19 -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권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동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호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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