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249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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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중국산 의류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 신고했다.
- 이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했고,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수출신고를 취소했다.
- 실제로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은 반송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 신고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수출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쟁점은 실제 수출이 없었고 수출신고를 취소한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신고로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 보세구역에 들어온 후 수입 절차 없이 제3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으로,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이었다.
- 피고인들은 유럽 수출 쿼터 제한을 피하려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자에게 보내면서 실제 원산지를 숨기고 거짓 표시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수출신고를 취소하고 반송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거짓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수출이 없고 반송 신고가 있었으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과 법 취지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실제 수출이 없고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이런 일련의 행위는 거짓 신고로 인정되어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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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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