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감면조항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68 행정 사건(2021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래 원고들이 아닌 제3자가 2012년 10월 5일 건축허가를 받고 2014년 3월 20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 2015년 10월 5일 건축주가 원고들로 변경되었고, 공사 완료 후 2016년 5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6년 5월 26일 피고에게 취득세 등 75,768,350원(도시형 생활주택 부분 69,548,830원, 기타 판매·영업시설 부분 6,219,52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0년 4월 7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5월 19일 이 사건 공동주택이 2014년 12월 31일이 지나서 사용승인되었으므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16년 5월 OO지역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 25세대와 기타 판매·영업시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2개 동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 75,768,350원을 신고·납부한 뒤, 2020년 4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공동주택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승인되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19일 거부처분을 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하는 일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6년 5월 20일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단지 일몰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일몰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종전 건축주가 위 시점 이후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조항을 적용받으리라고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2014년 12월 31일이 지나서야 건축주가 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핵심 정리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일몰 전에 착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면조항의 적용 기준 시점이 '사용승인일'임을 확인하고, 단순한 신뢰 내지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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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하여 감면조항의 일몰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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