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341부산고등법원 2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에게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을 부과받았다.
  • 대경종합건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진주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경종합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 대경종합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약 6억 원의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대경종합건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진주시장의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대경종합건설이 제시한 취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대경종합건설이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