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6년부터 OO지역의 B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교도소장이 명절 특식으로 치킨을 일부 수용자에게만 지급한 것에 불만을 가졌다.
교도소장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교도소 내 생산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격려 차원에서 치킨 1팩씩을 지급했다.
반면 원고를 포함한 미출역 수용자나 미결수용자에게는 해당 치킨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며칠 뒤 모든 수용자에게 과일푸딩과 과채주스가 특식으로 제공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원했음에도 출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식을 다르게 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급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도소가 생산작업 참여 수형자에게만 치킨을 지급하고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은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치킨 지급이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 성격인 반면 전체 수용자 특식은 국경일 기념 목적이므로 지급 목적과 근거가 달라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가 성립하려면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생산작업 수형자에게 준 치킨은 교도작업 활성화와 생산 증대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 목적이며, 전체 수용자에게 준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는 국경일 기념 목적이므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치킨을 받은 생산작업 수형자와 나머지 수용자는 음식물 지급의 근거와 취지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수형자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을 부과받을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결과적으로 교도소의 조치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교도소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작업 참여 수형자에게만 특별 간식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목적의 조치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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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009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로 2022. 2. 4. 피고에게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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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같은 달 19.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7. 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
결을 하였으며, 위 재결서가 2023.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출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출역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원고
원고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임. B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설 명절 등
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역수용자와 미출역, 미결수용자를 차별하여 출역
수용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지급하고 미출역수용자와 미결수용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피진정인은 2022. 1. 27.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특식으로 지급한다고 공지
하였음.
2022. 2. 1.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특식과 2022. 1. 27. 교도작업 취업수형자에게 제공된
특식은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므로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
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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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역 신청을 거부하여 출역을 나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출역 여부를 결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출역수용자에게만 설 명절에 치킨 등의 특식을 지
급하여 출역수용자와 미출역수용자를 음식물로 차별 취급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설 명절 특식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특식의 지급근거가 되
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역수용자와 나머지 수용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교도소에는 2022. 1. 27. 기준으로 출역수용자 582명, 미출역수용자 511명,
미결수용자 806명이 수용되어 있고, 출역수용자 중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는 261
명, 운영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는 186명, 직업훈련생은 135명이다.
나) B교도소에서는 2019년 설날부터 설, 추석 명절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
자에게 치킨을 지급하여 왔고, 2022. 1. 27.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 명절 교도작업
취업수형자 격려계획’에 따라 생산작업에 종사중인 수형자에게 1인당 C순살치킨 1팩을
지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2. 2. 1. B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식으로 과일푸딩
90g, 과채주스 190ml를 지급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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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각한다.
3)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교도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정 내용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
의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라 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
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본질적
으로 해당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이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 및 해당 사건에서 차별행위가 문제
가 된 사유 등에 한정하여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지어 판단되
어야 한다. 원고는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와 미출역수용자에게 설명절에 지급하는 음
식의 종류를 달리 한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진정을 제
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이 2022. 1. 27.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조에 근거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작업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 2022. 2. 1. 모든 수
용자에게 제공된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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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준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음식물 지급의 근거,
음식물 지급의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2022. 1. 27. 치킨을
지급받은 생산작업 종사 수형자와 나머지 수용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집행법 제65조 제1항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
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는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집행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형자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 등을 부과받을 경우 부과받은 작업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수형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형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
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120조 제1항은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2항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
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로
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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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라) 형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
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
물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
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은 출역
수용자 중에서도 생산작업을 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특식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생
산작업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보이고, 원고를
포함한 생산작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출역 여부를 수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수용자와 미출
역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를 달리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수용시설을 담당하는 근무자의 추천을 받거나 작업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출역수용자 후보군을 선별하고, 후보군에 대한 개별
면담을 거쳐 나이ᆞ형기ᆞ건강상태ᆞ기술ᆞ성격ᆞ취미ᆞ경력ᆞ장래생계 등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역수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출역을 원하였음에도 출역대기자로 분류된 것은 교도소 내의 작업장 인력 현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의 행사로 보이
며,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 중 생산작업 종사자에게 한시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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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제공한 것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된다. 징역
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
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
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결
과로 원고와 같은 미출역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수준의 음식
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8 -
별지
관 계 법 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
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ᆞ미혼ᆞ별거ᆞ이혼ᆞ사별ᆞ재혼ᆞ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ᆞ개정 및 정책의 수립ᆞ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
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ᆞ용역ᆞ교통수단ᆞ상업시설ᆞ토지ᆞ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ᆞ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ᆞ중등교육
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
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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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음식물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
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ᆞ형기ᆞ건강상태ᆞ기술ᆞ성격ᆞ취미ᆞ경력ᆞ장
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
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식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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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부식)
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
한다.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ᆞ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ᆞ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ᆞ편지수수
ᆞ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조 (포상 등)
법무부장관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교도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
도작업생산증대에 기여한 기관, 직원 및 수형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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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생산작업 수형자에 대한 특식 제공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출역 여부는 수형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수형자는 교정 목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을 감내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석·평가법원은 교도소장이 작업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생산 작업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출역 수용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법령 기준과 인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작업 대상자 선정과 음식물 차등 지급에 대한 재량이 있으며, 생산 작업 수형자에게만 치킨을 제공한 것은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로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징역형 집행은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수형자는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출역 수용자에 대한 특식 지급이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재량 행사이며, 전체 수용자 특식과는 지급 근거와 목적이 달라 본질적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수형자는 작업 부과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출역을 선택할 권리가 없고, 교정 목적상 합리적 범위의 제약은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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