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2구630서울고등법원 1심1974-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직매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물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63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철재가구 제조 회사가 자사 직매장에 물품을 반출할 때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직매장 판매가격이 더 높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으면 판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철재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71년 4월 1일부터 1972년 4월 30일까지 자사 직매장에 물품을 반출하면서 반출가격(총 8,482,575원)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세무서장)는 직매장에서 실제 판매된 가격(총 18,198,584원)이 반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9,716,009원)에 대해 추가로 물품세 1,943,202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같은 기간 중 직매장에 반품되어 다시 팔린 물품(1,107,087원)에 대해 원고가 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221,417원을 부과하여, 총 2,164,619원의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반출가격이 없거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매장은 제조장과 특수 관계에 있지만, 원고가 직매장에 반출한 가격은 다른 대리점에 반출한 가격과 동일했으므로, 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직매장의 판매가격이 반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한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또한, 반품되어 재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반출 시에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환입신고가 없더라도 이중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으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금을 낸 물품이 반품되어 다시 팔리더라도 이중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

【원 고】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피 고】 한강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5.28.로 한 1972년도 수시분물품세금 2,164,61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5.28자로 1972년도 수시분물품세로 금 2,164,61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경위와 사유로 그와 같은 물품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는 철재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71.4.1.부터 1972.4.30.까지 사이에 그 제조장에서 원고회사의 직매장에 반출한 바 있는 총 반출가격 금 8,482,575원에 대한 물품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위 반출물품은 실제로 그 직매장에서 위 기간동안 금 18,198,584원에 판매된바 있으니 그 가격차액 금 9,716,009원(18,199,584원-8,482,575원)에 대하여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5조 제1항 5호 "차" 규정에 의거 물품세 금 1,943,202원을 추가과세액으로 결정하고, 한편으로 위 기간사이에 직매장에 반품되어 재 매도된 가구대금 1,107,087원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세법 제7조규정에 의한 환입신고를 한바 없으니 이에 대한 물품세금 221,417원을 추가과세액으로 결정하여 결국 원고에 대하여 1972.5.28.자로 수시분물품세로서 위 도합 금 2,164,619원(1,943,202원+221,417원)을 부과한다는 것이였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반출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된 것이 아닌 한 판매장(본건의 경우 직매장)에 있어서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로 원고회사의 직매장에 반품된 물품은 물품세법 제7조규정의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이 아니므로 그 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이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피고가 본건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본건의 과세액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당해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그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차"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항의 가격계산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므로써 반출가격이 없거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조 제7호에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범위를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외에 5개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법소정의 물품세는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반출가격이 없거나 반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출할 때의 통상가격이 아니고 저렴한 것일 때에는 그 반출가격에 불구하고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써 즉 반출과세물품에 대한 반출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써 위 과세원칙을 이용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위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조장과 그 판매장이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7호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출과세원칙(반출과세물품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반출한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단지 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가격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보담 고가로 판매한 것이라는 사실(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은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보담 고가임은 오히려 상거래의 일반이며 정상적이다)만 가지고는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내지 25호증, 을 제1,2 각 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을지로 2가 180번지에 원고의 특설 영업장소인 직매장 1개를 두고 있는 외에 서울시내에 4개의 대리점과 지방에 11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는데 위 대리점은 모두 원고의 위 직매장과는 달리 원고와 대리점설치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독립영업체인 바, 원고는 1971.4.1부터 72.4.30.까지 위 직매장에 반출가액 금 8,482,575원의 물품을 반출하여 동 반출량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납부한 바 있고, 동 반출가격은 위 기간동안 원고가 앞에 본 대리점등에 반출한 바 있는 물품의 반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이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이 그 직매장에서 위 기간동안 총 대금 18,198,584원에 매각된 바 있다하여 위 직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가격에서 기왕에 원고가 납부한 반출가액금을 공제한 차액 금 9,716,009원에 대하여 추가과세할 물품세액 금 1,943,202원을 계산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특설판매장인 서울 을지로 소재의 위 직매장은 원고회사 제조장과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7호 "가"(제조자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규정 소정의 이른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직매장에 1971.4.1.부터 1972.4.30.까지 반출된 당시에는 그 반출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 직매장에 보낸 물품의 동 반출가격과 동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 반출한 본건 물품은 그 반출당시의 통상가격에 의하여 반출되었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은즉, 달리 동 반출당시의 가격이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서 그 반출당시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동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이 그 과세표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그 직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가 직매장 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물품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을 동일 제조장내에 환입한 경우에 그 환입된 물품을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한 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세법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과세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에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규정의 취지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그것이 비록 전에 일단 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그에 상응한 물품세가 납부된 것이였으나 파손 기타 사유로 제조장에 환입할 필요가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된 후 재반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출과세원칙에 따라 다시 반출당시의 가격, 수량에 의거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시행령규정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환입신고를 하면 그 과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일단 반출로 인하여 과세된 물품이라면 제조장에 다시 환입되지 아니하는 한 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그와 같은 환입신고가 없다하여 2중으로 물품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든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직매장에 1971.4.1.부터 1972.4.30.사이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바 있는 본건 물품중 그 매수자로부터 반품되어 다시 매도된 물품대금 총액이 금 1,107,087원이였으나 위 물품은 제조장에 환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어서 그 직매장에서 그대로 보존하다가 다시 매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한 물품세법 제7조소정의 환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물품대금 해당량의 물품세 금 221,417원을 계산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대상을 그릇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과연이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