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단884광주지방법원 1심2021-10-06 선고검수완료

11세 초등학생들에게 흉기 칼을 꺼내들고 협박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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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884 협박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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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020. 12. 8. 13:40경 ****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철물공구점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020. 12. 8. 13:40경 ****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철물공구점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11세 아동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를 절취. 1 2021고단884 (특수협박): 2020. 12. 8. 13:40경 **** '****' 앞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 2 2021고단3185 (절도):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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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나이 어린 11세 초등학생에게 칼로 위협
  • 출소 6일 만에 범행
  • 범행 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
  • 피해자들 및 보호자 처벌불원
  • 피해 변제 및 합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884, 3185(병합) 특수협박, 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종필, 김지윤(각 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20cm) 1개(2021고단884 사건의 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피고인은 2020. 12. 8. 13:40경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김○ ○(11세), 피해자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 절하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08:59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성 철물공구'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2021고단884 사건은 나이 어린 11세의 초등학생들에 게 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 에 범행을 한 점,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 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 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들과 관련이 없 다고 볼 수 없는 점, 2021고단884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 자들 및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 - 3 - 3185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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