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학생들에게 흉기 칼을 꺼내들고 협박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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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884 협박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020. 12. 8. 13:40경 ****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철물공구점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020. 12. 8. 13:40경 ****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철물공구점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11세 아동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를 절취. 1 2021고단884 (특수협박): 2020. 12. 8. 13:40경 **** '****' 앞에서 피해자 ****(11세),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칼(칼날 10cm, 총 20cm)을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 2 2021고단3185 (절도): 2021. 3. 30. 08:59경 ****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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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나이 어린 11세 초등학생에게 칼로 위협
- 출소 6일 만에 범행
- 범행 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 범행 모두 인정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
- 피해자들 및 보호자 처벌불원
- 피해 변제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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