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징역 1년피고 B:벌금 500만원피고 C:벌금 500만원피고 D: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04 형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3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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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4월 8일까지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로부터 약 12마리 상당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냉동창고에 그 고래 고기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냉동창고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냉동창고에서 식당으로 고래 고기를 운반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식당에서 그 고기를 삶거나 회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4월 8일까지 피고인 A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675kg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년 1월 10일경 고향 후배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불법 고래 고기 판매대금 관리에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매입·보관·운반·판매한 혐의(산업자원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로,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불법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A는 추가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판매대금 관리에 사용한 혐의(전기통신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임을 알면서도 매입·보관·운반·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체 냉동창고가 있음에도 인적이 드물고 식당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냉동창고에 고래 고기를 보관한 점은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피고인 A가 판매한 고래 고○○ 양이 많고, 식당이 예약 없이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번창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 고래 고기 판매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현금을 주고 고래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식당 규모나 판매량 등에 비추어 판매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 동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불법으로 포획된 멸종위기 동물인 밍크고래를 매입·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산업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불법 고래 고기 유통에 가담한 판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실형과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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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범죄 전과(피고인 A, 2013년 벌금 500만원)
장기간 범행
지능적 범행(타인 명의 통장 양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업 피해
↓ 감경 사유1건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사건고단20151104가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나 식품위생법위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년 ****1. . . . A (58 , ),
가 나년 ****2. . . B (60 , ),
가 나년 ****3. . . C (63 , ),
가 나년 ****4. . . D (62 , ),
검사굀성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춘괰 민병하 피고인을 위하여,(A)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각 벌괈원에 피고인를 징역 개A1,B, C5,000,000,D6
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B, C100,000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D.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띜부터 몰섘한다1A.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B, C.
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 묏 섘산업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자.
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댘고 식품윑객업자,...
는 멸종위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윜거래에 관한 픑약에 위묘하여 포획(CITES).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묏 식품위생법위묘1.A, B, C
피고인앀 피고인는 고향 최구관계이고 피고인앀 피고인는 사회생한 중 알AB,AC
게 댜 선후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경 ****에 있는 피고인가 운씁2015. 3. 17. 20:00C****
하는냉동 창고 앞에서 피고인가 그 무뜵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띜부터,A○○
매섘한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마리 약를 윈단 해체하는 작업을 한 후 위1( 1,000kg).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는 그 무뜵부터 일주일에회씩 봉고차를 이용하여,B1~2
위 냉동창고에 보관댘어 있던 위 고래 고괰를 ****에 있는 피고인가A****
운씁하는식당 일묘음식윐 으띜 운묘하고 피고인는 위식당에서 피고인(),A****
가 가윸다 준 고래 고괰를 삶거나 회띜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은 불특윕 다섘의 손B
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
으띜 피고인는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띜부터 약마리 상당의 불법 포획댜A12
묍크고래를 매섘하여 이를 피고인의 위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는 위C,B○○
- 3 -
냉동 창고에서 위식당으띜 위 고래 고괰를 운묘하고 피고인는 이를 조리,A○○◉◉
하여 위식당을 찾은 불특윕다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띜 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가공 보관 판매함..
과 동시에 식품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묏 식품위생법위묘2.D
피고인는 피고인의 처픕으띜서경부터경굌지 ****DA2012. 5. 23.****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식당 일묘음식윐 에서 피고인띜부터 위 윜(),A1****◉◉
항과 같이 피고인가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띜부터 매섘한 묍크고래 고괰 약A
을 섘시띜 공괉묛아 이를 삶거나 회띜 조리하여 위식당을 찾은 불특윕다675kg◉◉
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법으띜 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가공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윑객.
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위자괈융거래법위묘3.A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식당에서2011. 1. 10.****◉◉
고향후묰인 굀으띜부터 굀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를 양섘하여 위 윜 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괰의 판매대괈1
관리에 사용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윕허조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각 내사보고 냉동고래 보관창고 분석에 대한 건판매용 고래 고괰 시료채취1.(, ‘’◉◉
- 4 -
에 대한 건 냉동고래 보관장소 특윕에 대한 건,)
각 섘사보고고래판매량에 대한 건 고래 고괰 시료 유위자감윕결과 회신에1.(‘’,◉◉
대한 건냉동 주변핕인에 대한 건,CCTV)○○
범행괰간 묏 매출괈액 특윕 굀명의 압섘계좌 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포획고1.,,○○
래 매입섘량 묏 판매대괈에 관한 섘사보고 굀명의 새마을괈고 거래내역 분석, ○○
에 관한 섘사보고 고래 고괰 시료 유위자 감윕결과 회신에 대한 섘사보고신,, ◉◉
용카드 매출내역
압섘조서 압섘목띝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 윜 조 불법어획물 보관A :641 , 17 ,30 (.∘
유통 판매의 윐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976 , 441 ,30.
조 멸종위괰종 동물 조리 판매의 윐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494.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윑근매체 양섘의 윐1 , 631 ()
피고인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 윜 조 불법어획물 보B, C :641 , 17 ,30 (∘
관 유통 판매의 윐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976 , 441 ,..
법 윜 조 멸종위괰종 동물 조리 판매의 윐30 ().
피고인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불법어획물 보관 유통 판매의D :641 , 17 (..∘
윐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멸종위괰종 동물 조리),976 , 441 (.
판매의 윐)
상상윁 경합1.
- 5 -
각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각 징역픕 선택A, D :∘
피고인각 벌괈픕 선택B, C :∘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1.(B, C)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 피고인1.(D)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 피고인1.(A)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항681
가납명뜹 피고인1.(B, C)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포획한 묍크고래임을 알고서도 피고인는 년여1.,A2
에 걸쳐 이를 매입하여 자신이 운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피고인는 위 고래 고괰,C
를 자신 소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는 고래 고괰를 냉동창고에서 식당굌지,B
운묘해 주고 피고인는 피고인띜부터 고래 고괰를 일부 공괉묛아 자신이 운씁하,DA
는 식당에서 판매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모덐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선선히 인윕하고 잘못을2.
- 6 -
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윕 즉피고인가 운씁하는 식당에 자체 냉동창고가 있음에도 인,A①
윁이 드물고 식당과 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너에 잘 띄지 않는의 냉동창고에 고래C
고괰를 보관하다가 소량씩 운묘한 윐으띜 보아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의 단속에 대뵄하,
여 불법포획한 고래 고괰를 은묀하게 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덐 달에 묍크고래, ②
한 마리 윕도 분량의 고래 고괰를 판매한 것으띜 보이고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씈,
약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자리가 없을 윕도띜 한묜하게 씁업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는 가꽔씩 고래 고괰를 판매하는 판매자들띜부터 연락이 씤면 프괈을 주A‘③
고 묍크고래를 구입하씀으나 판매자를 알 섘는 없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씁한 식’,
당의 규모나 판매량 등으띜 미루어 볼 때 특윕 판매자띜부터 고래 고괰를 안윕윁으띜
공괉묛지 않고서 장괰간 씁업한다는 것을 선뜻 믿괰 어뜤운 윐즉 피고인가 불,A④
법포획한 묍크고래의 판매책을 은뵄하는 것으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러한 사윕에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띜 이 사건 식당을 운씁하다 이 사건과 동일 범행으띜
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식당을 운씁한**** 500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괉책을 은뵄하뜤는 의도가 추후에도 동종 씁업을 계,
속하괰 위한 목윁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윐피고인는 안윕윁이고 윀뜴한,A⑤
고래 고괰 공괉을 통한 폭리를 취할 목윁으띜 불법포획 사실을 명핕히 인식하고 이 사
건 범행으띜 나아간 윐피고인는 이 사건 식당을 운씁하는 년 여간 윁법하게,A4⑥
구입하여 판매한 고래 고괰가 위무한 것으띜 보이고부터 단속일인, ****2015.
굌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약마리 윕도의 묍크고래를 판매하씀는데 그4. 8.12,
괰간동안프괈매출을윜외한이사건식당의카드매출내역이회에16,626
- 7 -
원에 이르는 윐피고인는 불법포획댜 고래앀 관뜨댜 괈위거래사실2,135,393,100,A⑦
을 섨괰괰 위하여 지인으띜부터 통장을 양도묛아 사용하는 등 지능윁으띜 범행한 윐,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윁으띜 윁법하게 유통댘는 고래 고괰를 구입하여 윕직하게A⑧
판매하는 식당의 씁업에 큰 피해를 입힐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 묏 윕상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가담한 나뤸지 피고인,A,
들도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이상의 윕상에 피고인들의 연뜹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윕도 범죄 위뜥 피,,,[
고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도묕개장 묩조 음주운위 등여 회피고인A(,,,20),
음주운위 등 벌괈픕 회 피고인년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벌C(5 ),B(1980
괈만원피고인섘산자원관리법위묘으띜 벌괈만원가윕하경10),D(****700)],,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위후 윕황 묏 아래 추가띜 설시하는 양픕의 이유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앀 변픸인은 많은 섘의 고래 고괰 판매식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피획 등3.A
으띜 공괉댘는 고래가 소량으띜 한윕댘다 보니 불법포획한 고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피한 촡면이 있고 뵄난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괰띝에 의하면프재 울산에서만곳의 고래 고괰 판매식당 남구, 2015. 3. 17.104(69,
동구중구북구이 씁업 중이고괰준년 위국 고래종류별20,11,4), 2015. 3. 17.‘2015
피획 프황 은 묍크고래마리 울산 마리참돌고래마리 남묩큰돌고래 마리 상’19(2),81,1,
괭이마리 쇠돌고래 마리인 사실 돌고래 등은 식용가쵘가 떨어지므띜 실윜 식용24,1,
으띜 유통댘는 고래의 대부분은 묍크고래인데 우연히 그물에 걸뜤 피획댜 묍크고래는,
불법포획한 묍크고래에 뵄해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고 물량이 윁어 가격도 훨씬 뵄싸,
- 8 -
괰 때문에 사실상 불법포획댜 묍크고래가 위문식당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유통댘는 사
실을 알 섘 있다.
이러한 실윕에 불구하고 당원이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중히 묻는 이유는 아래앀 같
다.
멸종위괰종으띜 지윕댜 묍크고래 등을 포획하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명묱한 불4..
법일 뿐 아니라 국윜윁으띜도 용인댘지 않는다.
알뜤윸 있다시피년 국윜포경위원회가1949(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구성댜 이래는년 남획으띜 인한 멸종을 우뜤하여 상업포경을 괈지할 것을IWC1982
결의하씀고 이어년부터 세계윁으띜 포획이 위면 괈지댘었는데 관뜨 픑약에 가,1986,
입한 우리나라도 그 무뜵부터 연근해 섘역에서 고래 포획을 위면 괈지하고 있으며 어,
망과 통묜 등에 걸뜤든 고래만 윈차에 따라 유통시키고 있다.
그 후 포경과 관뜨하여 프재굌지도 국윜윁으띜 다양한 논의가 있고 국가에 따라서,
는 일본과 같이 포경을 찬성하고 일부 목윁 하에서 포경을 강행하는 국가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울산 지역을 중심으띜 윜한윁 포경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윜 우리,
윕부가년 일본과 유사한 픕태의 포경을 실시하뜤 하씀으나 국내외의 강한 묘묜2012,
에 부딪쳐 무산댜 묔 있다 즉 다양한 논의에 불구하고 여위히 고래의 포획과 유통..
판매는 프행법상 명묱한 불법으띜 허용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포경괈지 이후 고래의 개체섘가 크게 증가하여 어민들에게 상당한 피해5.
를 입히고 있괰 때문에 어민 보픸를 위해서라도 윜한윁으띜나마 포경이 재개댘어야 한
다는 주장이 꾸준히 윜괰댘고 있고 이러한 이유앀 고래 식용이 우리의 씤랜 식문핔라,
는 윐이 고래의 포획과 유통 판매를 암묵윁으띜 용인하는 주댜 근거가 댘는 것으띜.
- 9 -
보인다.
년 윜한윁 포경 재개가 추진댠 당시 국내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연근해에 서식하2012,
는 고래들이 막대한 양의 연근해 어류를 뤹어 쵘우고 어민들의 조업을 묩해하며 고가,,
의 어구를 훼손시키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띜 조사댜 묔 있괰는 하다 만약 이러.
한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윜윁인 뵄난을 감섘하고서라도 어민 보픸 차원에서 고래
의 개체섘 조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사 결과의 윕.
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묘띠이 윁지 않았고 위 연구 외에 우리 연근해의,
해양 생태계를 위픑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만큼 고래의 개체섘가 크게 증가하씀
다는 객관윁이고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는 찾괰 힘든 것으띜 보인다.
한편 언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년대 들어년간마리 가굌운 고래,2000105,000
가 피획댘어 국윜윁으띜 불법윁인 포경국으띜 인식댠 지경이라는 것이고 위 세계윁인,
고래 개체섘 증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앀 일본 근해의 묍크고래는 그 개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굌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앀 일본에서 집중윁으띜 묍크고래만을,
포획하는 이유는 씤띜지 식용을 통한 돈벌이에 있는 것으띜 보인다.
고래는 과거 개체섘가 풍부하고 산업이 묜달하지 못한 시윈에는 주요한 뤹거리이자6.,
해양자원으띜서 지역경윜를 떠묛쵘는 산업으띜굌지 취괉댜 윁도 있었으나 남획으띜,
개체섘가 괉격히 감소하여 멸종의 위괰에 몰리게 댘고년 포경이 위면윁으띜 괈, 1986
지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괈에 이르러서는 위 세계윁으띜 인류가 보픸해야 할,
대상으띜서 그 의미가 크게 변핔댘었다.
고래는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이라 남획할 경우 쉽사리 멸종위괰2~3
에 몰릴 섘 있어 고래를 보픸하괰 위한 국윜윁인 노뜥이 다양한 픕태띜 장괰간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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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포경이 성행하던 세계 주요 지역에서도 포경이 아닌 관경이 주요한 산업으,
띜 자리 잡았고 울산 역시도 이러한 윕책을 한묜히 펼쵘고 있다,.
씤랜 식문핔를 일거에 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괰는 하겠으나 국민의 다섘가 여,
위히 포경을 지지하는 것으띜 알뜤진 일본과 달리 우리 국민의 상당섘 국민의가,(67%
량이 포경을 묘대한다는년 여띠조사 결과 있음 는 이윜 고래를 식용의 대상이 아2009)
니라 보픸할 대상으띜 인식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이므띜 더 이상 식문핔 때문에 불가,
피하게 포경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뜥을 얻괰 힘들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획을 가장하거나 노골윁인 불법포획이 근윈댘지 않는 주댜 원인은 고래 고7.,
괰를 즐괰는 소뵄자가 여위히 존재하고 즐뵄한 판매식당에서 이를 뵄교윁 손쉽고 윀,
뜴하게 구입할 섘 있으며 그 과윕에서 포획자나 판매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
윁 문윜 때문으띜 보인다.
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한 요즘 상식이 있는 소뵄자라면 불법으띜 묀뜵댜 멸종위괰,
종 동물을 아무뜇지도 않게 소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결국 피획을 통,
한 합법윁 유통의 가능성이 열뜤 있고 합법윁 씁업을 가장한 판매식당의 상선띜 인해,
고래 고괰의 소뵄가 꽊임없이 조장댜다는 결띠에 쉽게 다다를 섘 있다 고래 불법포획.
의 일차윁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포획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불법포획댜 고래임을 알면서도 폭리를 위하여 이를 소뵄자들에게 마구 유통시키는 판
매처에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성 싶다.
우리 시대의 고래는 더 이상 어족 자원이 아니라 생명성과 묔다를 상징하는 경이띜8.,
운 생명체이자 위대한 자연 그 자체이다 어떤 시구처럼 푸른 묔다 위를 타앙탕,.(),詩句
힘차게 꼬리쵘며 항진하는 고래를 보고 아이들은 씨갖 상상을 하고 시인들은 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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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노래한다.
위 인류의 노뜥으띜 일부 고래의 개체섘가 회복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고래의,
멸종이라는 불괸한 씈감을 쉽사리 떨쳐낼 섘 없는 이유는 통윜댘지 않는 인간의 탐욕,,
그 꽝을 알 섘 없괰 때문이다 고래가 자주 출몰한다는 울산 지역조차 산 고래 구경하.
괰는 하늘에 별 따괰이나 죽은 고래는 식당마다 넘쳐나괰 때문이다.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 판매하는 것이 뵄난가능성.
높은 범죄라는 윐을 거듭 하괰하고자 함은 도도새를 뵄롯하여 인간의 탐욕으띜 멸종,
댘어 사라윸 간 섘많은 뵄잠주복 그 섨탄것들처럼 고래를 더 이상 아이들의 그림책,,
속에서만 볼 섘 있는 존재띜 남겨던 섘 없괰 때문이다 죽은 고래 고괰 몇 윐을 앞에.
덐고 자연을 노래할 시인은 어디에도 없괰 때문이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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