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노4329수원지방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피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4시간 이상 누워 트럭 진입을 막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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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피고인 3명이 피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약 4시간 동안 누워 트럭의 진입을 막음.
  • 피고인들은 손을 콘크리트와 철제 파이프가 들어있는 가방에 넣고 줄로 묶은 채로 드러누워 있었음.
  • 이로 인해 피해 회사로 생닭을 운송하는 트럭 5대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함.
  •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 누워 있었고, 소방서가 출동해 콘크리트를 해체한 후에야 행위를 멈춤.
  • 피고인들은 동물권 보호와 공장식 축산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피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4시간 이상 누워 트럭의 진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인지, 아니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트럭 5대가 진입하지 못해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가 방해받았음.
  • 피고인들이 손을 콘크리트가 든 가방에 묶고 4시간 이상 드러누워 있어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물리적 상태를 만들었음.
  • 동물권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행위 방법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있었음.
  •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표현의 자유가 업무방해의 위력을 정당화하지 못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행위의 죄질과 방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시위 중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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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 피고인들은 20대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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