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2203서울고등법원 2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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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4월 5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
-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참고함.
- 2013년 10월 25일,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은 보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함.
- 해당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받은 금품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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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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