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QMAN' 상표 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7210 행정 사건(2005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 25일 'UBIQMA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4년 1월 15일, 이미 등록된 'QMAN'이라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원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4년 9월 30일 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UBIQMAN'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미 등록된 'QMAN'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출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비슷함 판단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UBIQMAN' 상표는 'UBI'와 'QMAN'으로 나누어 인식하기 어렵고, 전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 'UBI'는 당시 'UBIQUITOUS'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널리 쓰여 상표로서 구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UBIQMAN'은 7글자, 'QMAN'은 4글자로 외관상 차이가 크다.
- 발음과 의미에서도 'UBIQMAN'은 '유빅맨'으로, 'QMAN'은 '큐맨'으로 달라 혼동 우려가 적다.
-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으며, 등록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원 당시 기준으로 'UBIQMAN'과 'QMAN'이 외관, 발음, 의미에서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상표의 일부만 떼어내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거절
원고가 'Hwanghu.com'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선등록된 'Empress'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함.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주장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ECODRY INSIDE'가 자신의 저명상표 'INTEL INSIDE' 등을 모방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DOLPHIN/돌핀'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출원상표 'jSpeed'와 인용상표 'SSpeed' 유사성 분쟁
원고가 'Ewha Books'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교과서출판업 등에 사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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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JOHNSON'S BABY SOFTWASH' 등록 거절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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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저명상표 '설화수'와 유사한 '설로수'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이름 및 상품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표 'OSCA'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피고가 스머프 캐릭터를 모방한 도형을 계육·양념통닭·튀김통닭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 [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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