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7480특허법원 1심2004-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이름 및 상품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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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7480 행정 사건(200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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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엠플러스'로 읽히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였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이름과 관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 역시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한 상품의 성격도 겹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상표와 기존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며, 특히 자신의 지정상품인 '전자식 조립카드'는 기존 상표의 상품인 '컴퓨터 주변기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전자식 조립카드'가 컴퓨터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부품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기존 상표의 상품들과 생산자나 수요자가 겹쳐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상표와 기존 상표가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지, 그리고 지정한 상품들이 서로 비슷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같고 상품의 용도와 수요자가 겹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전자식 조립카드'는 단순히 신용카드 같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조립되어 작동하는 부품(그래픽카드 등)을 의미하므로 컴퓨터 관련 부품인 기존 상표의 상품들과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 두 상표는 모두 '엠플러스'로 읽힐 가능성이 커서,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 상표법상 일부 상품이라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상표 전체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품의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가 모두 겹치는 경우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성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품의 용도와 수요자가 겹친다면 서로 다른 명칭이라도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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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허2502·특허법원·2005-06-24·1심·판단 없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거절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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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허414·특허법원·2005-06-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ECODRY INSIDE'가 자신의 저명상표 'INTEL INSIDE' 등을 모방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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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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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3년부터 과자류에 사용해온 '빼빼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피고가 문구류에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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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MAN' 상표 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2003허6074·특허법원·2004-02-05·1심·판단 없음

출원상표 'jSpeed'와 인용상표 'SSpeed' 유사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2002허2471·특허법원·2002-10-11·1심·판단 없음

원고 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2004허7425·특허법원·2005-03-17·1심·판단 없음

원고가 'Ewha Books'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교과서출판업 등에 사용하려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2000허594·특허법원·2000-05-25·1심·판단 없음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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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02허8035·특허법원·2003-04-25·1심·판단 없음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을 협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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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05허9312·특허법원·2006-08-24·1심·판단 없음

상표 'JOHNSON'S BABY SOFTWASH' 등록 거절 및 심판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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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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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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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8272·특허법원·200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이름과 의미가 비슷하여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심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2003허2027·특허법원·2003-08-14·1심·판단 없음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타인이 등록한 유사 상표의 무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99허8509·특허법원·2000-06-22·1심·판단 없음

원고 상표가 피고 외국 주지상표 모방 주장에 대한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원 고】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11. 27. 2003원23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1, 2]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2) 출원일 : 2001. 9. 29. (3) 표장 : (4)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9류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전자식 조립카드, 자기식 전철카드, 자기식 버스카드'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1 생략) (나) 출원일/등록일 : 1995. 5. 22./1997. 1. 6. (다) 표장 : (라) 권리자 : 김영수 (마)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2류 '서적, 잡지, 그림엽서, 캘린다, 상품권, 카탈로그,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것), 학습지, 학습용 모형, 학습용 교재가 수록된 CD-TITLE'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2 생략) (나) 출원일/등록일 : 2001. 2. 9./2002. 5. 4. (다) 표장 : (라) 권리자 : 주식회사 엠플러스텍 (마)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9류 '비디오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모뎀,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수첩, 컴퓨터, CD-ROM,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3. 5.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2329호로 심리하여 2003. 11.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의 표장을 살펴보면, 양 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M'과 'Plus' 부분으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나 각 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고 '곡선형태가 엇갈리게 된 도형'에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영문자 'Mobile card'는 자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엠플러스'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1, 2 역시 '엠플러스'로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모뎀, CD-ROM'은 동일한 상품류·군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자식 조립카드'의 생산과정에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내장되어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품질, 형상, 수요자 등에 있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칭호·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바일카드 플러스'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는 '엠플러스 엠플러스테크'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도 서로 다르며, 관념도 상이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자식 조립카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카드 운영체제,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씨 칩(Intergrated Circuit Chip)을 내장한 일명 '아이씨 카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카드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신용카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용, 전자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각종 컴퓨터 주변장치 또는 컴퓨터에 준하는 상품과는 그 성격,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가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굵은 '+'자 형태의 도형 중간 부분에 영문자 'M'이 쓰여져 있고 그 우측에는 영문자 'PLUS'가 연이어 쓰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영문자 'MPLUSTECH'가 쓰여져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직사각형 도형 및 2개의 곡선 도형은 별다른 칭호나 관념을 찾을 수 없고 또 영문자 'Mobile card' 부분은 글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쓰여져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머지 영문자인 'M'과 'Plus'에 의하여 호칭될 것이나 'M'과 'Plus'는 모두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언제나 'M'과 'Plus'가 결합된 영문자 'MPlus'의 한글음인 '엠플러스'로 호칭되고 'M을 더한'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도형 부분에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외관상 상단의 영문자 'MPLUS'와 하단의 영문자 'MPLUSTECH'의 2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문자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는 'MPLUS'의 한글음인 '엠플러스' 또는 'MPLUSTECH'의 한글음인 '엠플러스텍'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선등록상표 2가 '엠플러스'로 분리되어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자식 조립카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구 상품류 구분상 제9류 제33군(전자응용 기계 기구 및 그 부품)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고는, '전자식 조립카드'는 일명 '아이씨(IC)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라고 불리는 카드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카드 운영체제,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추어 특정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씨 칩(Intergrated Circuit Chip)을 내장한 카드를 말하고,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를 띠고 있고, 금융, 교통 등에 사용되는 전자화폐 기능을 하며,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카드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관련 용품과는 그 성격,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가 위와 같은 '아이씨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 발행의 "상품해설서Ⅰ"에서는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의 의미에 관하여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이다. 트랜지스터나 저항 등을 조립하여 그것을 인쇄 배선으로 결선한 것으로, 다른 회로와는 기판 상에서 플러그의 삽입이나 접속으로 연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자식 조립카드'는 전자식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로서 컴퓨터와 같은 전자응용장치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각종 카드(예 : 비디오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등)를 가리킨다고 봄이 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의 위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컴퓨터 또는 그 구성 부품들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완성품 또는 부분품 제작업체에서 제조된 후 컴퓨터 용품 판매업체를 통하여 부분품 또는 완성품에 조립된 상태로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므로, 그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등의 범위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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