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허2471특허법원 1심2002-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아우디 AG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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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자동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1, 2와 미국 상표등록 상표인 인용상표 3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정장바지, T셔츠, 청바지, 잠바 등 의류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출원·등록받았다.
  • 원고 회사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위반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2. 1. 31. 2001당1516호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회사는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가 알파벳 배열 및 호칭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위반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지만, 인용상표들이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외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나 상호가 아니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자동차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처 혼동 우려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 및 상호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하여 판매량이 아주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결정 당시 인용상표들이 자동차에 관하여 국내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정장바지, T셔츠, 청바지, 잠바 등 의류 제품이고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승용차 등 자동차 제품으로, 양자는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아주 상이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전혀 중복되지 않아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늘날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 제품까지 생산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상표가 주지저명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지정상품 간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표장 자체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및 출처 혼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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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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