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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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가 술을 마신 후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함.
- 피고인A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도 함께 고려됨.
-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에도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함.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면 해당됨.
-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CCTV와 목격자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함.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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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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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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