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22520부산고등법원 2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사업주단체 대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자료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에는 원고 소속이 아닌 근로자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이 포함된 자료가 들어 있었음.
- 피고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지원금 7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으면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받으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소속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실제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임.
-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대표사업주로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의 지원 결정 취소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해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원 결정 취소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