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세부 항·호
5개 항① 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20.3.31>
- 1호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 2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 3호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 4호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 5호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1호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2호
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12.8, 2013.12.24, 2021.12.31, 2022.12.6>
- 1호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2호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 3호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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