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밖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친부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뒤 직접 키우며 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7르20 가사 사건(198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생모인 청구인은 1978년경부터 피청구인과 혼인 외의 관계를 맺어 왔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 청구인은 그 아이를 피청구인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직접 키워 왔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계속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 청구인은 법원에 자신을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특정 시점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21개월분 양육비 15,642,270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믿지 않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모가 혼인 밖 관계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혼이나 혼인무효·취소 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부모 모두 양육 의무가 있어 생모가 아이를 키운 것은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을 보면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 협의가 안 되거나 혼인무효·취소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모는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청구는 가사심판 사건으로 다룰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모가 아이를 키운 것은 자신의 고유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 생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워 왔고 앞으로도 키우려 한다면, 정작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자 본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생모가 생부에게 과거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는 없다.
- 피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모가 직접 키우는 경우,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생모 개인이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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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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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어 출생된 자에 대하여 생모가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생모가 자의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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