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수표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7나8706 민사 사건(1998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4년 12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라는 수표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85년 2월 확정되었다.
- 1997년 3월,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1985년 10월 원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본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수표금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게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명령은 1985년 2월 확정되었고, 강제경매 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에 이루어졌다.
- 원고는 10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1985년 10월 원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등기를 마쳐 시효가 중단되었다.
-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민법 제168조, 제178조)에 근거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원고가 가압류가 종료된 이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압류가 취소된 증거가 없고 등기가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계속된다고 봤다.
- 따라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해 소멸시효를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가 1992년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원고가 1997년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가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가 빚의 시효가 끝났다며 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등기의 존속중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