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8706광주지방법원 2심1998-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에 대한 수표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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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7나8706 민사 사건(1998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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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4년 12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라는 수표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85년 2월 확정되었다.
  • 1997년 3월,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1985년 10월 원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본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수표금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게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명령은 1985년 2월 확정되었고, 강제경매 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에 이루어졌다.
  • 원고는 10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1985년 10월 원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등기를 마쳐 시효가 중단되었다.
  •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민법 제168조, 제178조)에 근거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원고가 가압류가 종료된 이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압류가 취소된 증거가 없고 등기가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계속된다고 봤다.
  • 따라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해 소멸시효를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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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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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등기의 존속중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7. 10. 10. 선고 97가단18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84.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1985. 2. 26.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3. 5. 같은 법원 97타경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위 강제경매는 이미 소멸된 채무명의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1985. 2. 26.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5카1702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5,000원 합계 금 3,3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5. 10. 29. 접수 제7506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압류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1985. 10. 29. 이후 10년이 경과한 1995. 10. 29.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중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윤강열 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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