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7구46서울고등법원 1심1968-08-20 선고검수완료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물품세 과세대상인 화공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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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4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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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제품들은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물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화공약품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무효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 제품들이 물품세법상 '화공약품'에 해당한다며 1966년 10월 17일자로 약 381만 원의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시행령에 화공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들의 성분과 제조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세법은 '화공약품'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세부 목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에는 화공약품 목록이 있지만,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화공약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화공약품이란 화학적 방법으로 2차 화학공업 제품의 원료가 되거나, 그 자체가 2차 생성물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을 말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완제품(자동차용 냉각수, 브레이크액)으로서, 추가로 화학공업 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제품들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이를 화공약품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과세 대상을 넘어선 무효 규정입니다.
  • 결국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입법(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법률이 '화공약품'이라고만 정했을 뿐인데 시행령이 그 범위를 확장하여 부동액·브레이크오일까지 포함시킨 것은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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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

【원 고】 풍성산업주식회사 【피 고】 성동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10.17. 물품세 3,813,22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6.10.17.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3,813,22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이 물품세는 원고가 생산한 부동액 및 부레키유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부동액과 부레키유는 물품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화공약품이므로 이에 대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부동액과 부레키유는 물품세법이 물품세과세대상으로 정한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이 물품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한들 이 규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이에 의거한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화공약품을 물품세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 제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고 함은 별표 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 의약품제조용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원료, 농약 및 농약제조용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의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의 별표 2에는 관세요율표 제28류,제29류,제32류,제34류 내지 제39류에 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중의 일부분(제조공정개요 및 원료배합량표 기재)과 감정인 김점식, 같은 김진일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세부과대상이 된 부동액은 에치렌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가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 생산품인즉,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생성물의 용도가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3차 또는 그 이상의 화학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어야만 화공약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임에 비추어 위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앞서 본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세법시행령에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을 물품세부과대상이 되는 화공약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들, 이는 결국 물품세법이 정하는 물품세부과대상인 화공약품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과세품목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세법시행령중 해당부분은 무효의 법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품세법시행령중 효력이 부정되는 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은, 물품세법상 부레키오일과 부동액에 대하여 물품세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가려볼 것 없이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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