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5구245서울고등법원 1심1966-03-31 선고검수완료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받았으나 필수 성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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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45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물품세법 제4조 제1호,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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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을 제조하였다.
  • 피고는 이 제품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해당 제품들이 물품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자양강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 중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 박카스 제품에는 이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유사한 성분이 들어 있으니 과세 대상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피고가 물품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제품에 자양강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성분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자양강장품의 정의와 과세 대상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세법은 과세 대상 물품을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 시행령 별표에도 과세 대상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 자양강장품은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박카스 제품에는 이들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가 아니라 엄격한 열거로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유사한 성분이 있다고 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은 무효이다.

핵심 정리

박카스D와 박카스 내복액은 법에서 정한 자양강장품의 필수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물품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과세 대상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에 따라 과세 처분을 무효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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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원 고】 동아제약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1. 박카스D에 관한 1965.2.15.자 금 1,771,728원, 1965.3.15.자 금 1,389,570원, 1965.4.15.자 금 1,667,692원, 1965.5.15.자 금 2,012,226원, 1965.6.15.자 금 2,232,750원, 1965.7.15.자 금 6,652,791원, 1965.8.15.자 금 6,155,284원, 1965.9.5.자 금 8,031,775원, 1965.10.15.자 금 10,716,967원의 각 물품세 부과처분 2. 박카스 내복액에 관한 1965.2.15.자 금 14,295원, 1965.3.15.자 금 51,785원, 1965.4.15.자 금 124,633원, 1965.5.15.자 금 897,480원, 같은 날자 금 990,000원, 1965.6.15.자 금 1,253,610원, 1965.7.15.자 금 909,693원, 1965.8.15.자 금 990,380원, 1965.9.15.자 금 768,689원, 1965.10.15.자 금 484,367원의 각 물품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물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회복 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1)항 기재의 각 물품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외에 원상회복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115,715원 및 이에 대한 1965.11.14.(이 사건의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의 변론으로서 이 소송중 1965.3.15.자 부과처분에 관한 것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것일뿐더러 그밖의 부과처분에 관하여서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 심사, 재심사등의 절차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이 소송은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심사청구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것 없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제조한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각 물품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물품들은 물품세법(이하 법이라고 약칭)이 정한 과세물품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물품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들은법 제1조 1항제4조 1호와물품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고 약칭) 제1조 1항 별표 1 제4종 1호 소정의 "자양강장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물품세법 제1조 1항은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물품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종 1호로서 자양강장품(가. 액체의 것 나. 정제의 것)을 계기하고 있으며 그 세목을 정한 시행령의 별표 1에 의하면 제4종 1호로서 자양강장품(가. 액체의 것(액상 내지 연상의 것을 포함한다) 나. 정제의 것)이라고만 규정하고,시행령 제1조 3항 7호는 자양강장품을 정의하여 "인삼, 녹용, 로얄제리등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와 구루구론산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액 제제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소정의 과세물품으로서의 "자양강장품"이 될려면은 거기에는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중 적어도 어느 한가지 것이 반드시 함유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양강장품으로 쓰여진다 하여도, 거기에 위 네가지중 어느 한가지 것도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면 설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판정하고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양강장품이 될 수 없고 이것에 대하여서는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발부한 처방증명(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등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니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는 자양강장품의 정의를 내린 시행령의 위 규정이 인삼, 녹용, 로얄제리등, 구루구론산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들어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에 불과하니 이것들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비숫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자양강장품으로 쓰인 것이면 법 소정의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물품이고 본건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 녹용, 로얄제리, 구루구론산 등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에 유사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니 마땅히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세법이 과세대상의 규정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여제1조에 과세물품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세목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의하여 시행령은 별표에 그 세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세목들은 과세물품을 예시적으로 계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절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온당하고 그 품목에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하여 그 품목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계기되지 아니한 유사한 것까지를 과세품목으로 삼는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정하여지는 결과가 되어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열거주의를 채택한 물품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삼, 녹용, 로얄제리등, 구루구론산등"이라고 되어 있다 하여 이에 유사한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까지를 과세물품으로서의 자양강장품이라고 볼 수 없고, 필경 위 "등"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부득이 하여 유사한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저 할 때는 명백히 "이에 유사한 것"이하는 말을 쓰고 있다. 예컨대, 시행령 별표 제4종 3호 청량음료와 기호음료중 나의 (1), (2)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그것이 명백하지는 못하여 어느 정도 공정력이 있으며 피고가 특히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4)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등을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성질이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게 했을 따름이므로 심급을 제외하고 당사자 적격등 민사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물품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자는 국가이고 세무서장이 아닌 것이므로 위 청구는 결국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와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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