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83구1111서울고등법원 1심1984-04-2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가 1981년 4월 회사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근무 중 1982년 11월 급성맹장염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 근로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진정했으나, 지방사무소장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 근로자가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1983년 11월, 과로와 중동 지역의 특수한 풍토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중재를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결정 내용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적 성질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 중재 결정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 회사가 중재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중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결정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