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4809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팻말의 나무 기둥을 부러뜨려 각목으로 두 마리를 때려 한 마리를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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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09 상해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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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9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OO지역의 한 도로에 묶여 있던 개 두 마리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 기둥을 부러뜨려 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각목으로 개 두 마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결과 개 한 마리는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눈 부위에 다쳤습니다.
  •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판결은 2021년 1월 22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 한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폭력성과 결과, 피고인A의 반성 및 피해견주와의 합의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한 마리를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한 행위는 폭력적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견주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견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이웃 주민 여러 명이 선처를 요청한 점과 피고인A의 나이, 생활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나무 각목으로 두 마리를 때려 한 마리를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폭력성과 과거 처벌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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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적이고 생명경시적인 범행 방법
  •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4건
  • 다소 우발적 범행
  • 피해견주와 합의(처벌불원)
  • 자신의 잘못 인정
  • 이웃 주민 여러 명의 선처 탄원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4809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 에서 죽여서는 아니되고,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6:30경 ****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 앞에서, 그 옆 노상에 묶여 있던 C 소유 개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 - 2 - 유로 화가 나, 그 근처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 기둥 부분을 부러뜨려 위 나무 각목으로 개들을 수회 때려 한 마리는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눈 부위에 상 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위반) 1. 현장 관련 사진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갈색 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 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 르게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을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해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견주와 사이 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견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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