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 전송하여 성적 학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389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8세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사건에서, 처음 재판부는 메시지가 차단되어 아이가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한 남성이 8세 여자아이에게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 남성의 메시지를 차단하여 아이는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메시지는 아이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처음 재판에서는 메시지를 차단한 점을 들어 남성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 꼭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이르지 않아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성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 행위자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고,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보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성적 학대가 인정됩니다.
- 이 남성의 행위는 휴대전화로 아동에게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메시지를 차단했지만, 메시지가 차단된 보관함에 남아 있어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성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꼭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甲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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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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