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714의정부지방법원 1심2023-01-31 선고검수완료

종중 명의신탁 임야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714 행정 사건(202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종중의 지도와 감독 아래 묘소 수호와 유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OO지역에 위치한 임야 397㎡ 및 38,876㎡는 과거 여러 명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90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이 임야를 종중 소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2020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월 18일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6,336,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1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중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된 임야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상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
  • 다만 이 사건 임야가 종중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 어긋나므로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된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원고나 종중이 이 임야가 종중 소○○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18.원고에게 한2016, 2017, 2018, 201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합계46,336,830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이하’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하에 **** 시조이하 칠세조까지의 묘소수호,유산관리 등’을 목적으로1978년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 ****임야397㎡,****임야38,876㎡(이하 위 각 임야를‘이 사건 임야’라 함)은 **** 등4인 명의로 사정되었다가1970. 10. 28.**** 등4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0. 11. 19.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이전 경위를 토대로‘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라.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 소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해왔는데, 2020년 지방세 합동조사결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21. 1. 18.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된 세액]과[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1. 11. 9.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심2021지2060) [인정 근거]갑 제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한“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피고 이 사건 종중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한 이상,그 재산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대내적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타당하지 않다. 3.관련 법령 4.판단 가.논의의 전제 1)원고의 주장은‘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등기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등기가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졌다는 점에 관하여도 추정력이 미친다.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대법원1992. 10. 27.선고92다30047판결 참조). 3)이 사건에서 등기원인(증여)의 추정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인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직접적인 반대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으나,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여부 1)관련 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2011. 2. 10.선고2006다65774판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임야는1970. 10. 26.1)원고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된 재산인 사실(2023. 1. 16.제출된‘기본재산 목록’참조)이 인정된다.따라서 위1)항의 법리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주1) 원고의 설립일자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일보다 앞서는 날짜이다.원고의 설립 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장차 설립될)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다.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