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신탁 임야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714 행정 사건(202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종중의 지도와 감독 아래 묘소 수호와 유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OO지역에 위치한 임야 397㎡ 및 38,876㎡는 과거 여러 명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90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이 임야를 종중 소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2020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월 18일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6,336,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1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중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된 임야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상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
- 다만 이 사건 임야가 종중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 어긋나므로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된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원고나 종중이 이 임야가 종중 소○○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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