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695수원고등법원 2심2025-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납자 대신 압류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이후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 처분이 무효라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5누695 행정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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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자 △△△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거주지를 찾아가 가옥수색을 실시함.
  • 원고는 공무원들이 가옥 내 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세보증서를 제출함.
  • 공무원들은 원고의 납세보증서 제출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수색을 종료함.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와 납세보증서가 무효이며, 이에 기한 제2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제2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납처분 유예 조치와 이에 따른 납세보증서 및 제2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체납처분 유예와 납세보증서가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보증서는 원고가 강제로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며, 관련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서류에 기재된 문구는 형식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보증을 서면서 수색을 더 할 필요가 없어 유예가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번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무효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체납처분 유예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무효 및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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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그 당시 체납자인 △△△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세담보로서 제공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 또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과 원고가 같이 거주하는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동산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담보로 자발적으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색조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현으로, 실제 이 사건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은 당시 △△△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보증으로 더 이상 수색의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수색을 종료하였던 것인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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