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근로자 이○○ 씨를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발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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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8902 마약 수입·제조 사건(1992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월 31일, 원고 회사는 근로자 이○○ 씨를 자재과장 자리에서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발령을 내림.
- 이○○ 씨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1992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됨.
- 이후 이○○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1992년 6월 17일 재심판정에서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임금차액 지급 등 구제명령이 내려짐.
- 원고 회사는 이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금차액을 지급하고 이○○ 씨가 1992년 7월 31일 퇴사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근로자 이○○ 씨를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발령한 조치가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임금차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원고 회사가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퇴사해 소송을 유지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씨가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차액을 지급받고 원고 회사에서 자진 퇴사해 구제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짐.
- 부당인사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 내용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짐.
- 임금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처분의 효과가 끝난 상태임.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명예 회복이나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은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음.
- 임금 반환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핵심 정리
근로자가 부당한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명령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은 뒤 퇴사하면, 회사가 그 구제명령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임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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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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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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