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1724서울행정법원 1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2008년 7월 2일 소외 3 일가와 소외 1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7일 총 139억여 원을 납입하여 소외 1 회사 보통주 1,587,301주를 1주당 8,820원에 인수하였다.
- 소외 1 회사는 2008년 10월 6일 상장법인인 소외 6 회사와 비상장법인인 소외 2 회사로 인적분할되었다.
- 2008년 12월 23일 원고 1이 보유한 소외 2 회사 주식 277,239주와 소외 3이 보유한 소외 6 회사 주식 139,082주를 교환하는 1차거래가 이루어졌다.
- 이후 소외 2 회사는 유상감자와 액면분할을 거쳤고, 원고들은 2009년 6월 23일 소외 3에게 소외 2 회사 주식 총 4,693,430주에 관한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는 2차거래를 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경 업무감사를 통해 이 2차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2017년 5월 12일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8월 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2008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인적분할·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2009년 비상장회사 주식 전부를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이를 실질상 양도로 보아 2017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2차거래가 무상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장거래 여부를 떠나 실질과세 원칙상 법률적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거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들이 2/3를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이라도 거래의 전체 맥락과 실질적 내용에 따라 양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아무리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까지 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