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6188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구체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76188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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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4월 30일 피고(금융감독원장)의 민원시스템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 정보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 금액, 집행처 이름과 주소, 집행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 등 구체적 내역이었다.
  • 피고는 2024년 5월 2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 제5호(감사·감독·의사결정 과정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제8호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이던 2025년 3월 12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거부처분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미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클린카드 사용 및 내·외부 감사로 충분히 검증되고 있어 원고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홈페이지에 월별·사용목적별로 합산된 사용건수와 금액만 공개했을 뿐, 원고가 구하는 구체적 정보(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주소, 금액, 인원, 결제방법, 비목)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2025년 6월 12일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주소, 금액, 인원, 결제방법, 비목)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5·7·8호를 근거로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미 공개되었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행처 주소가 공개되면 언론 취재나 시위로 영업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막연한 우려로 보았다. 원고가 위해를 가한 적도 없고, 청사나 자택 주변 시위 사례만으로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법인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정보의 내용·성질,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의 이익 부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는 월별·목적별 합산 수치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구체적 정보와 다르므로 이미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내·외부 감사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비공개 사유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된 사례로, 기관이 홈페이지에 요약된 내역을 공개하고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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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4. 4. 30. 피고의 민원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 1)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2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 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공익·감시의 목적을 위하여 피고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의 공개 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년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는 업 무추진비 지출 과정에서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를 사용하고 있고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및 금융위원회의 예산·결산 승인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 등을 엄격하게 검증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감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정보공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금융감 1) 원고는 피고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시 이 사건 정보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 3 - 독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월별, 사용 목적별 2) 로 합산 된 사용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공개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 및 주소, 집행 금액, 집행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에 관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정보공개법 제1조),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이 이미 내·외부 감사 대상 등이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호로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처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집행 처 주소가 공개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자주 방문하는 집행처 주소를 중심으로 언론의 취재, 민원인의 집회·시위 등이 발생하여 해당 업장 및 주변 업장의 영업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3개의 사용목적(정책추진관련 간담회 및 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경조사)으로 구분하여 월별 사용 건수와 금액을 공 개하고 있다. - 4 -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 다고 의심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피고가 근무하는 청사 및 자택 주변에서 시위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거 업무추진비를 주로 집행한 주소가 공개되는 경우 피고나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해당 집행처의 업주 등 국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7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 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 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 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 5 -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 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 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 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동선 등이 노출되어 피고의 감독· 검사 관련 주요 대내외 활동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주요 감독 현안 및 리스크 이슈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5호)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6 -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22. 6.부터 2024. 4.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와 금액, 집행처 주소, 집행 인원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상 ’감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 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피고가 현재 또는 장래 추진할 주요 대내외 활동 등에 관한 정보 가 유출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정제되지 않은 정보 또는 가짜뉴스 등이 전파되어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 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 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금융감독원을 대 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피고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 하면서 그에 따른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지위 및 업무수행의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투명성·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위와 같은 공익을 상쇄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피고의 충분 한 증명도 없으므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 익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 7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7호의 비공개 대상 정 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 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 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집행처(집행장소)‘가 공개되면 피고가 자주 방문하는 업 장이 파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 관련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어 부적 절한 여론이 형성되거나, 특정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의 과거 업무집행비의 집행처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고 특정기업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 8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0 - 별지 2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 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 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금융감독원의 설립 ) - 11 -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ᆞ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0조 ( 직무 )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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