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임용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신장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29933 약사·식품·의료 사건(1993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 10일 전투경찰 임용 예정자로 입대하여 6주간 신병훈련을 받았다.
- 입대 전 급성신장염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건강 판정을 받고 입대가 허용되었다.
- 입대 후 구보, 사격, 각개전투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신장 질환 증세가 나타나 의무실에 입원했다.
- 이후 시위진압 훈련 중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졸도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다.
- 병세가 악화되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이를 공상(공무 중 입은 상해)으로 판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입대 전 질병이 자연 악화된 것이라며 사상(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해)으로 판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투경찰 임용 후 훈련 과정에서 신장 질환이 재발하고 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상으로 판정했다. 쟁점은 입대 전 치료받은 질병이 입대 후 훈련과 관련해 악화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훈련으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어 공상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사상 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건강 판정을 받았으므로 당시 질병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입대 후 받은 신병훈련과 시위진압 훈련이 매우 강도 높아 신장 질환이 재발하고 악화된 원인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훈련 중 졸도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병원 치료와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입대 전 질병이 자연 악화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상이는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로 봐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입대 전 치료받은 신장 질환이 입대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 이는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상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투경찰대원이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