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노223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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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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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소외 1이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명부를 작성함.
- 이 명부는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됨.
- 피고인은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 작성과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중요한 자료였음.
- 피고인이 작성한 명부는 퇴사한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 작성과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며, 명부 작성 권한이 있었음.
-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부 제출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명부를 작성함.
- 명부에는 이미 퇴사한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명부에 포함시켜 제출함.
- 이 명부는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계약 체결에 사용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과 그 의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퇴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보험모집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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