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에 1인1차제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하루 15시간 이상씩 장시간 운행하며 일했다.
2005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고 수습 후에도 평소처럼 운행을 이어가던 중, 2005년 00월 00일 06:00경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OO지역 충전소에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쓰러졌다.
다른 사람이 발견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진료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5년 00월 00일 피고에게 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5. 10. 14.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장시간 노동이 겹친 상태에서 운행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공단)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1인1차제 기사로 사납금 부담이 크고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월 27~28일씩 근무하는 등 과로가 상당했다.
발병 직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직접 일으킨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혈압 상승이나 혈액 응고 변화 같은 신체 반응을 통해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발병이나 악화에 관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원고에게 고령·흡연 같은 위험인자가 있었지만, 평소 뇌경색 위험인자로 진료받은 병력이 없었고 발병 전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장시간 노동과 사고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뇌경색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도 업무 부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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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6구단68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공단
변 론 종 결2006. 10. 25.
판 결 선 고2006. 11. 29.
1.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하 ‘****’라고만 한다)의 택시기사로서, 2005.
- 2 -
00. 00. 00:0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부산 ○○구 ○
○동 소재 ‘****’ 충전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00:00경 ****에 후송되어 진
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4. 00. 00. ****에 입사하여 1인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00. 0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
자와 합의를 이루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로 인하여 2005. 00. 00. 택시 운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 3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4호증
의 1~6, 을 제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1~3, 을 제9, 10,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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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1. 00. 00.부터 2003. 00. 00.까지와 2004. 00. 00.부터 2004. 00.
00.까지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가, 2004. 00. 00. ****에 1
인1차제 택시기사로 입사하였다.
(나) ****에서는 1인1차제 택시기사의 경우 9일간 근무한 후 1일 휴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운행시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1일 사납금은 (금액
생략)으로 2인1차제 기사보다 많다.
(다) 원고의 월 근무일수는 2005년 00월에 28일, 00월에 27일, 00월에 21일이었
는데, 00월에는 아래에서 볼 교통사고 때문에 00일부터 00일까지 8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00일은 비번으로 휴무하였다), 00월 들어서는 00일부터 00일까지 평소와 같이
근무한 다음 00일에는 손님이 적어 다른 날보다 일찍 운행을 마쳤고 00일은 비번이라
서 휴무하였으며 00일에는 06: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이 발현되었다.
(2) 교통사고와 그 처리경과
(가) 원고는 2005. 00. 00. 00:0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부산 ▷▷구 ▷▷동 소재
◁◁◁◁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
다.
(나)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2005.
00. 00. ▽▽▽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룬 다음, 2005. 00. 00. 법원으로부
터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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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건강상태 및 병력
(가) 원고는 1952. 00. 00.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 만 52세였고, 키는
000㎝, 몸무게는 00㎏이었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씩 30년 이
상 피웠다.
(나) 1997년 8월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아래에서 볼 뇌경색증
의 위험인자들로 진료를 받은 병력은 없다.
(다) 2005. 00. 00. 00:00경 ****에 후송되어 측정한 혈압은 130/80mmHg
였는데, 이후 약 1시간만에 170/80mmHg까지 상승하였다가 약물을 투여받은 후 점차
안정되어 120/70mmHg 수준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약 1주일 전에도 어지럼증을 겪은 일이
있다.
(4)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일반적 발병원인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히거나(폐색) 좁아짐(협착)으로써 혈류가 감소하여 뇌조
직에 영양 및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뇌조직의 일부가 손상되
고 그로 말미암아 신경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혈전성(血栓性)과 색전성(塞
栓性)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전성 뇌경색증은 뇌혈관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주
로 동맥경화에 의하여 혈관이 막혀 발생하고, 색전성 뇌경색증은 신체의 다른 곳에서
생겨난 혈전이 혈관을 통하여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서 폐색이나 협착을 일으키는 것
으로 주로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많다.
뇌경색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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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데,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10년 지날 때마다 뇌경색 발병률이 2배씩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흡연은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키고 적혈구 용적을 증가시
키며 고밀도지단백을 감소시키고 뇌현관의 동맥경화 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뇌경색 발
병에 영향을 준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혈압 상승, 혈액 응고계 변화 등)에 의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5) 의학적 소견
(가) **** ▤▤내과 의사 ◑◑◑ (원고의 주치의)
- 우측 소뇌와 후두엽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데,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기존질환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될 수도 있다
(피고에 대한 2005. 00. 00.자 소견조회회신).
- 심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색전성 뇌경색보다는 혈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흡연은 동맥경화의 원인으로서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
경색 발병률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혈관에 죽상동맥경
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2006. 00. 00.자 사실조회회신).
(나) 피고 자문의
- 업무내용상 과로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의 위험인자로서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위험인자로 고령과 흡연사실이 있는 반면, 발병일 전날 휴무함으로써 과
로는 인정되지 않고, 발병일 약 1개월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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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없어서 업무
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
된다.
- 위험인자로 흡연사실이 있긴 하나, 기존질환이 없고 발병 전의 근무상황
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뜻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
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
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상황
이 날로 혼잡해져감에 따라 항상 운전에 긴장과 집중을 요할 뿐만 아니라, 몸을 편히
움직이기 힘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자세, 불규칙한 식사시간, 사납
금에 대한 부담감, 다종다양한 승객(특히 취객)들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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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 원고도 2인1차제 기사에 비하여 사납금의 부담이 보다 큰 1인1차제 기사로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2004년 00월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0월과 00월에 27일 또는 28
일 근무하는 등 적어도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무일수 만큼은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기다가
2005. 00. 00. 택시 운행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으로써, 그 때문에 같은 날부터 2005. 00. 00.까지 7일간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
하였고, 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컸으므
로, 2005. 00. 00.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루고 2005. 00. 00. 법원으
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이와 관련한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압박
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이나 혈액 응고계 변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키거나 뇌경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에게 평소 하루 1갑 정도
의 흡연습관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습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 택시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
이는 점, ⑤ 혈압에 있어서도 발병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곧바로 측정한 수치
(130/80mmHg)가 정상범위(139/89 mmHg 이하)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 한때
170/80mmHg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아 정상범위(120/70mmHg 수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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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점, ⑥ 발병 전날 휴무를 하였고 그 전날에도 일찍 운행을 마치긴 하였으나, 발병
하기 약 1주일 전에 이미 어지럼증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이 그 무렵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자문의사들 중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힌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택시운전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2005. 00.
00.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7일간이나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그러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운전업무에 복귀함으로써 합
의 및 형사처벌 등의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욱 가중된 상태에서 택시
를 운행하다가, 이러한 요인들이 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인 흡연습관 등에 겹쳐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되고, 그밖
에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률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이나 발병 이후 한때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났던 점, 발병 전날 휴무를 하였고 그
전날에도 일찍 운행을 마쳤던 점, 피고의 자문의사 5명 중 4명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인 소견을 밝힌 점 등만으로는 위 추단을 뒤
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 이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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