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정2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 공사에 착수한 적도, 점유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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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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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2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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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였고, 공범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2011년 8월 초순경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유의 OO지역 토지에 대해 진행 중이던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B 명의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C와 공모했습니다.
  • 2011년 8월 5일,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에 "B이 2011년 8월 2일경 E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착수했으나 선수금을 받지 못해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B이 해당 토지의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 즉, 공사도 하지 않고 점유도 하지 않은 회사가 마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다른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던 토지에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점유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공사 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친 혐의(형법상 경매방해)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B은 공사에 착수한 적도, 토지를 점유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유치권은 실제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피고인은 이런 실제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범 C와 미리 역할을 나눠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거짓 신고가 경매 절차를 혼란에 빠뜨려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사실 없이 서류만 꾸며 신고하면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라도 공범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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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56 경매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성운(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상무이사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C의 제안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B 명의 - 2 - 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관 하여 “B이 2011. 8. 2.경 E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 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 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C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다만 C이 B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하라고 제안하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유치권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얻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C이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3억 원의 선급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명의로 유치권신고가 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를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하였거나,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유 치권신고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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