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고단4235인천지방법원 1심2008-06-20 선고검수완료

허위 인테리어 계약서를 만들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함

피고 이○○: 6개월 집유 2년피고 정○○: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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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23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정○○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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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은 채권자인 은행이 2006년 1월 25일 경매를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299호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 건물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피고인 B는 2006년 8월경 실제로는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업체 대표와 짜고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들은 2006년 9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약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 B는 2006년 10월경 공사업체 사람들을 시켜 건물 각 층을 매장·창고 등으로 쓰게 하면서 마치 유치권에 기해 건물을 점유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 2006년 12월경 건물 경락인인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 B는 '나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돈을 받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경매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으려 했으나 들통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경매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신고를 주도하고 범행을 부인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제 공사가 없었는데도 계약서를 꾸며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가 경매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매방해죄(형법 제315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경락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려 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두 피고인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했고,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허위 유치권 신고로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치고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점을 매우 무거운 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B는 부동산컨설팅업자로서 허위 신고를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공사나 채권이 없는데도 서류를 꾸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범죄가 되고, 이를 빌미로 경락인에게 돈을 요구하면 사기미수까지 추가됩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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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는 죄질이 매우 무겁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이○○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문○○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235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 고 인1. **** 2.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6. 2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는 ****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ϬϬϬ 건물은 ****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06. 1. 25.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 - 2 - 원 2006타경729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6. 8.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가 위 ****에서 내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과 **** 간에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 약을 체결하여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과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9. 27.경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450,000,000원 상당)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 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 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는 2006. 10.경 위 **** 건물에서 피고인 ****과의 위와 같 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 건물을 - 3 - 점유하기 위하여, ****, ****로 하여금 ****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 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는 2006. 12.경 위 ****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인 피해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테 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피고인 ****에 대하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전세권양도계약서, 각 전세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고서, 건물내부시설인테리어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4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 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 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 고, 피고인 ****는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 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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