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7 / 175
전체 34,983건
- 2013비합52013비합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1-26
-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br/>4288행219 · 서울고등법원 · 1956-02-10
- 2024구합802482024구합80248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br/>80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80-04-30
- 2015나333882015나333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22
- 2007노6002007노600 · 대전지방법원 · 2007-06-28
- 2024노5632024노56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5-29
- 외국파견 근무중인 공무원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br/>68나909 · 서울고등법원 · 1968-07-31
- 2024고단32312024고단3231 · 수원지방법원 · 2025-01-09
-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02가합2185 · 청주지방법원 · 2003-05-02
- 2023가합2064912023가합206491 · 대구지방법원 · 2024-11-21
- 2019노34752019노3475 · 대전지방법원 · 2020-07-09
- 2016가합5530912016가합5530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13
- 2024구합16032024구합1603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6드단211176 · 부산가정법원 · 2017-12-08
- 2008노1462008노146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3
- 2021구합201242021구합20124 · 대구지방법원 · 2022-11-23
- 2019구합885692019구합88569 · 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2009가합62122009가합6212 · 수원지방법원 · 2010-01-29
- 2005고단4122005고단412 · 전주지방법원 · 2005-09-21
-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추징방법<br/>71노165 · 서울고등법원 · 1971-05-03
- 98나4420098나44200 · 서울고등법원 · 2001-10-12
-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1466 · 부산지방법원 · 2015-09-11
- 2004노35452004노35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08
- 2023노1192023노1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09
-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91나10633 · 부산고등법원 · 1992-04-01
- 몰수의 대상인 국외도피목적의 외화와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압수된 경우, 동 압수물에 대한 조치<br/>84고합50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4-26
- 2025노3912025노391 · 수원지방법원 · 2026-03-31
- 2023고단10172023고단1017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4-05-10
- 2022고단41762022고단4176 · 부산지방법원 · 2023-03-13
- 2005노452005노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8
- 2016가합241432016가합24143 · 울산지방법원 · 2017-11-01
- 2019나516072019나51607 · 부산고등법원 · 2019-10-30
- 자금사정의 악화로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구70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15가단1407672015가단140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23
-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br/>87가합7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4-29
- 2025노20582025노20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5-28
- 2019노6302019노630 · 서울고등법원 · 2020-01-30
- [1] 산본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그 공유대지 중 일부인 법면부지에 관한 계약부분을 나머지 계약 부분과 법률적 효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 [2] 아파트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일부 분양계약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6가합11063 · 서울지방법원 · 1997-12-04
- 2006나114092006나11409 · 대전지방법원 · 2008-10-09
- 2023구단617862023구단6178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1
- 2007가합123692007가합1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2006누34542006누345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8라137 · 인천지방법원 · 2008-04-23
- 2020고합732020고합73 · 울산지방법원 · 2020-10-08
- 2024노11892024노1189 · 수원고등법원 · 2025-02-20
- 2011나246442011나24644 · 부산지방법원 · 2012-10-12
- 2010나1150742010나115074 · 서울고등법원 · 2011-08-12
- 2020나146902020나1469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1]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br/>[2]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고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br/>[3]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4허8671 · 특허법원 · 2005-07-15
- 2016노20312016노2031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23구단501682023구단50168 · 서울행정법원 · 2024-12-26
- 2014누746112014누74611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건축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지체시의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다 하여 이를 감액한 사례<br/>94재나95 · 서울고등법원 · 1995-04-27
- 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와 사용자책임<br/>66나2177 · 서울고등법원 · 1968-01-19
- 1개의 교단이 수개의 파로 분파된 경우 어느 일파가 분파되기 전의 교단재산에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나1096 · 대구고등법원 · 1982-07-07
- 2016고합4702016고합47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14
- 2003구합53972003구합5397 · 수원지방법원 · 2004-05-12
- 2017나212692017나21269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br/>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003나4464 · 부산고등법원 · 2003-11-20
- [1]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br/>[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6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7-05-09
- 2006누862006누86 · 대전고등법원 · 2007-01-18
- 2014가합23602014가합2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2020가합1148572020가합114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9-30
- 행정소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81구84 · 광주고등법원 · 1982-05-18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315 · 창원지방법원 · 2015-09-16
- 2009나373522009나3735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2016노4932016노493 · 대전고등법원 · 2017-04-24
- 2016나20706432016나2070643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21구합135062021구합13506 · 광주지방법원 · 2022-09-01
- 2005나97602005나9760 · 인천지방법원 · 2006-05-18
- <br/>[1]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br/><br/>[2]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br/>2003구합1411 · 인천지방법원 · 2003-10-29
- 2015가단5169282015가단5169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6
-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4330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0
- 2005나79022005나7902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이후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직접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무<br/>73나863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2020가합270312020가합270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19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화재"의 의미<br/>85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5-11-11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의 처벌 가부(적극)<br/>92고단880 · 광주지방법원 · 1992-07-14
- 2008나396792008나39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2007누9322007누932 · 대구고등법원 · 2008-12-19
- 2019가합11342019가합1134 · 울산지방법원 · 2022-12-01
- 2017고단23382017고단2338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11나855522011나85552 · 서울고등법원 · 2012-06-20
- 2009고단67842009고단67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9
- 2013가합166692013가합16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1
- 2006나918292006나9182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반환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2구247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09나697862009나69786 · 서울고등법원 · 2009-11-04
- 2014가단700152014가단70015 · 인천지방법원 · 2015-06-04
- 2019가합772019가합77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09-26
- 2008가단956802008가단956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0-09
- 2010노16602010노1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5
- 2024가합694852024가합69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30
- 2010고단122010고단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2
- 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및 그 한계를 넘은 경우의 효력<br/>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관광호텔 건축허가부관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광숙박업 등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에 따라 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0구8802 · 서울고등법원 · 1991-12-17
- 2012나13902012나1390 · 대구고등법원 · 2012-09-05
-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과 戊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21822 · 대구고등법원 · 2019-01-23
- 2018가합4009322018가합40093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2-19
- 2018고정4712018고정471 · 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br/>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나10413 · 부산고등법원 · 2014-04-22
- 2002나604382002나60438 · 서울고등법원 · 2003-06-13
- <br/>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br/><br/>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br/>2024도6215 · 대법원 · 2025-11-06
- 79구14079구140 · 대구고등법원 · 1980-05-27
- 2020고정7982020고정798 · 울산지방법원 · 2021-05-20
- 2012누68362012누6836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br/>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br/>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br/>99가합1830 · 청주지방법원 · 2000-04-28
-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때 본인의 책임<br/>76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76-11-2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항 내지5항 위반죄에 방조한 자의 처단형<br/>73노313 · 서울고등법원 · 1973-05-26
- 2008나163962008나1639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20누335052020누33505 · 서울고등법원 · 2021-01-07
- 2015구합670142015구합67014 · 서울행정법원 · 2016-05-26
- 2018구합681242018구합68124 · 서울행정법원 · 2019-04-26
- 2014허24742014허2474 · 특허법원 · 2014-12-05
-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1574 · 서울고등법원 · 2005-10-19
- 1. 임기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의 효력<br/>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br/>81나248 · 서울고등법원 · 1983-01-18
- <br/>[1] 대통령이 삼청교육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삼청교육 피해자가 갖는 위 [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br/>2003가단7284 · 광주지방법원 · 2003-07-01
- 98구247898구2478 · 수원지방법원 · 1999-12-09
-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48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5
- 2013노5602013노5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6
- 2025고합3742025고합374 · 울산지방법원 · 2026-02-06
- 2011노39582011노3958 · 수원지방법원 · 2011-10-20
- 2023가단424042023가단42404 · 전주지방법원 · 2024-11-13
- [1]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3노3304 · 서울고등법원 · 2004-04-02
- 2009나51152009나5115 · 대전지방법원 · 2010-01-13
- 2018노6782018노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4
- 2012누9032012누903 ·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정식채용 거부의 요건<br/>94구34618 · 서울고등법원 · 1995-10-10
- 2003누12792003누1279 · 대전고등법원 · 2006-01-26
- 2025나317322025나317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09
-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4293민공223 · 서울고등법원 · 1962-05-10
- 2016구단3812016구단381 · 인천지방법원 · 2016-09-09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2000나453 · 서울지방법원 · 2000-05-25
-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에 선행하는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그 보충행위인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583 · 부산지방법원 · 2007-07-05
- 무효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및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6구49 · 대구고등법원 · 1969-04-30
- 2019가합112612019가합11261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br/>[2]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나53224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2구단523722022구단52372 · 서울행정법원 · 2023-05-03
- 2026구합10792026구합1079 · 전주지방법원 · 2026-08-13
- 2019구단332019구단33 · 전주지방법원 · 2021-06-09
-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br/>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문과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책문권 유무(소극)<br/> [3]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외국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br/> [4]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5가합121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9-28
- 2006노5502006노550 · 인천지방법원 · 2006-08-31
- 2006노16992006노1699 · 수원지방법원 · 2006-07-27
- 형사보상금 청구권의 강제실현 방법<br/>65나1260 · 서울고등법원 · 1966-04-13
- 2021나20461632021나2046163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5구합54552025구합5455 · 울산지방법원 · 2026-05-07
-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br/>86노1090 · 부산지방법원 · 1987-02-17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9도13217 · 대법원 · 2020-03-02
-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2019고합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23
-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강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하천의 관리자의 과실유무<br/>78나3303 · 서울고등법원 · 1979-02-21
- 2023구합600012023구합60001 · 서울행정법원 · 2024-10-31
- 소방법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시설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한 후 시설 설치자가소방법 제20조 제1항의 소정기간 내에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소방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노9909 · 서울지방법원 · 1999-08-13
-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br/>84나858 · 대구고등법원 · 1985-10-24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한 사례<br/>71나1733 · 서울고등법원 · 1971-12-29
- 2021나711922021나71192 · 인천지방법원 · 2022-05-10
- 2020구합889162020구합8891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19노15232019노15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4-10
- 2025구합540462025구합54046 · 서울행정법원 · 2026-01-23
- 2000누3782000누378 · 서울고등법원 · 2003-07-25
- 2021노34262021노3426 · 대구지방법원 · 2021-12-24
-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적법여부<br/>86구860 · 서울고등법원 · 1987-05-06
- 2010노19552010노1955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1345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3-30
-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수입누락금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84구249 · 대구고등법원 · 1985-02-01
- 2021가단225432021가단22543 · 전주지방법원 · 2022-05-10
- 2016고정8612016고정861 · 창원지방법원 · 2016-11-23
- 2015노9702015노970 · 울산지방법원 · 2016-02-05
- 2020고단53392020고단5339 · 울산지방법원 · 2022-02-10
- 2019나1087782019나108778 · 대전지방법원 · 2021-07-23
- 2019재노32019재노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02
-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쌍불효과가 생기는지 여부<br/>63다129 · 대구고등법원 · 1963-10-18
- 변호사의 보수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보수금 약정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br/>71나2041 · 서울고등법원 · 1973-01-12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가합5499 · 수원지방법원 · 2007-09-21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징수를 정한 도로점용징수조례의 효력<br/>76나2219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16가합23152016가합23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08
- 2022나2005252022나200525 · 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04고단71972004고단7197 · 부산지방법원 · 2005-12-20
-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단11084 · 청주지방법원 · 1993-09-17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24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1
- 특정된 몇 개의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로 한 경우의 소유 및 관리관계<br/>85가합3243 · 부산지방법원 · 1987-05-22
- 2007카합14342007카합1434 · 서울고등법원 · 2007-11-29
- 2012구합53752012구합5375 · 부산지방법원 · 2013-10-24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518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5-04-16
- 1.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br/>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br/>83가합25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1-20
-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br/>[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해석 기준<br/>[4]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6]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br/>2010도11030 · 대법원 · 2011-01-27
-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39181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2020드단793742020드단7937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5-11
- 2008나90592008나9059 · 대전지방법원 · 2009-07-14
- 2024구합792242024구합79224 · 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24노18902024노1890 · 수원지방법원 · 2025-08-13
- 2014누400452014누40045 · 서울고등법원 · 2014-12-12
- 2018나219902018나21990 · 대구고등법원 · 2018-11-02
- 2018구단116282018구단11628 ·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2005나196222005나19622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시효이익의 포기라 볼 수 있는 경우<br/>79나896 · 대구고등법원 · 1980-04-18
- 2020노5332020노533 · 서울고등법원 · 2022-08-26
- 2006누4132006누41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8
-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br/>86나49 · 전주지방법원 · 1987-02-06
- 2016노11192016노1119 · 춘천지방법원 ·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