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3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매립업무 종료를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퇴직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그 무효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34 행정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7년 2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6년 9월 1일부터 피고 산하 D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 E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중장비 운전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OO회사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개시하여 E매립장 매립업무가 종료되자, 2012년 9월 10일 원고들에게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퇴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그 전후로 여러 차례 원고들을 다른 부서에 전환배치하기 위해 채용계획을 조회하고 노동조합과 4차례 면담·협의를 거쳤으나,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
  • 원고들은 2013년 2월 1일 OO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취업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통지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D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에서 일하던 원고들이 매립업무 종료를 이유로 퇴직통지를 받자,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퇴직통지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피고가 4차례 면담·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지켰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사건 퇴직통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타부서 전환배치 등 노력을 다했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사회적 약자라거나 해고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퇴직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전환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와 해고 회피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퇴직통지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성실히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34 퇴직통지무효확인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5.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 9. 10.자 각 퇴직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C D(이하 ‘D’라 한다) 소장과 사이에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 여 원고 A는 1997. 2. 1.부터, 원고 B는 2006. 9. 1.부터 D ****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중장비 운전 등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D 소장을 통하여 2012. 9. 10. 원고들에게 **** 민자사업 운영에 따 른 D 무기계약근로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2. 10. 31. 각 퇴직한다 는 내용의 퇴직 통지(이하 ‘이 사건 퇴직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퇴직통지는 무효이다. 가. 피고는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 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 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 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퇴직통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 하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①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 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였 고, ② 원고들을 타부서로 배치전환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 - 3 - 으며, ③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민간위탁되었던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D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D 소장이 원고들에게 여전히 중기운전일과 매립장 현장관리일을 맡기고 있으며, D는 중기를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면서 중기 운전을 주로 하였던 원고들만 해고하였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④ 원 고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임에도 해고를 당하였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과 이에 따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과 D장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15조 제4호는 사용부서의 예산감소, 기능소명 등으 로 정수가 감축된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10 12.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준공 시 기존 E매립 장 사용을 종료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2. 10. 15.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등록권리자인 ****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D가 운영하는 ****의 매립업무가 종료되었다. 3)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면서 **** 사용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를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2. 8. 7. **** 사용 종료에 따른 원고들의 도로보수원으로의 채용 계획 여부를 기획관실, 총무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였으나, 채용계획이 없어 채용이 성사되지 않았다. - 4 - 5)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 8. 7.자로 피고 소속 전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고, 2012. 8. 28. 종합건설본부에 도로보수 원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 6) 피고는 2012. 8. 28.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하여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1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향후 원고들의 ****에의 고용승 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에 따른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로 하고 도로관리 부서에 사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7) 피고는 2012. 8.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연 퇴직 등 사유를 재차 고지하였고, 2012. 9. 10. 원고들에게 **** 민자사업 운영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2012. 9. 17. 이를 C 공무직 노동조 합 위원장에게도 통보하였다. 8) 피고는 2012. 9. 25. 재차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 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고, 2012. 9. 27.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여타 부서에 원고들의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 었다. 9) 피고는 2012. 9. 2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2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의 구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 과 타부서 전환배치 수요파악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10) 피고는 2012. 9. 27.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 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였고, 2012. 10. 5.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 5 - 도 민간위탁에 따른 근로자 신분변동 등을 논의하였다. 11) 피고는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10. 15.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3차 면담 및 협의를 하고, 2012. 10. 26. 4차 면담 및 협의를 하였다. 12) 피고는 2012. 10. 29.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 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고, 같은 날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 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으며, 2012. 12. 7. 무기계약근로 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어 무산되었 다. 13) 피고는 2012. 11. 27. 원고들과 환경자원과장 면담 시에 BTO사업장에 대한 구 체적 설명,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고용보장에 대한 사항과 신분변동에 대한 불안감 해 소에 관한 사항을 원고들과 협의하였고, 2012. 12. 20. 제21차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방안을 다시 논의하였다. 14) 한편 피고는 ****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의 인계를 위하여 2012. 6. 21.경부터 협의하여 왔고, 위탁기간 15년 및 정년 보장 등 원고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받았다. 15)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으로 **** 1.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 6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원은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는 “시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 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공무직 노동 조합 위원장과 4차에 걸쳐 협의·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들의 배치전 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중 3, 4차 협의·면담 과 정에서는 원고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 채용조건 등 고용승계방안과 타부서 전환배치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면담·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원하는 방향 으로 면담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면담에 그쳤다고 볼 수 는 없다. 즉, 피고는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7 - 가) 피고는 2012. 9. 1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원고들의 퇴직을 통지하 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면담·협의를 거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배치전환을 위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 소속 전부서, 직 속기관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노력을 하였고, 향후 15년간 피고의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와도 원고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임금 및 근무기간, 정년 보장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결국 공동수급체로 매립장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G이 원 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고용승계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이 종사하던 **** 생활쓰레기 매립업무는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 자사업(BTO)의 준공으로 인하여 2012. 10. 14.부터 기존 **** 사용 종료와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2012. 10. 29. ****의 기존 장비들이 **** 로 매각 또는 임대됨에 따라 D 내에서 원고들의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다만 마무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2012. 12. 31.까지 D에서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립시설 업무가 ****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사역으로 가능한 기존 매립장 배수로 정비작 업 등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또한 종료되어 기존 환경미화원들도 구·군의 신규직원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 통지는 쓰레기 매립업무의 민간위 탁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종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 원고 - 8 - 들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현장근무 종사 고급인력(단순노무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및 청 원경찰과는 업무의 성격, 채용조건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적용범위도 상이한바, 원고들을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불공정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9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무기계약근로자 중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은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과 C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 용을 받는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 - 10 - 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도로관리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 3. 환경미화원 : 폐기물 처리 및 매립, 분뇨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D와 여천위 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민간위탁) ‘시’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 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